(수도회 헌장) 카르투시오회 회헌 - 11세기

#고대수도승영성
#그리스도교본래의영성

[출처]
- 국문 헌장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수도승 영성 게시판
   ※ 옮긴이 : 허 가브리엘 신부, 허 로무알도 신부
- 영문 헌장
: 카르투시오회 홈페이지
http://www.chartreux.org/en/texts/statutes-prologue.php






카르투시오회 회헌


목 차

제1장 카르투시오회 헌장 서언
제2장 귀고의 고독한 삶에 대한 찬양

제1권 봉쇄 수도승들

제3장 봉쇄 수도승들
제4장 독방과 침묵의 준수
제5장 독방에서의 일들
제6장 봉쇄의 준수
제7장 단식과 극기
제8장 수련자
제9장 수련장
제10장 서원


제2권 평수도승들

제11장 평수도승들
제12장 고독
제13장 봉쇄
제14장 침묵
제15장 노동
제16장 단식과 극기
제17장 수련자
제18장 서원
제19장 기부
제20장 수사 양성


제3권 공동체

제21장 매일의 전례 거행
제22장 공동체의 삶
제23장 원장
제24장 조언을 구함
제25장 대리자와 원로
제26장 당가
제27장 병든 형제
제28장 가난
제29장 재산의 관리와 감독
제30장 정주


제4권 카르투시오회

제31장. 수도회의 통치
제32장 교회법적 시찰
제33장 삶의 전향
제34장 교회 안에서 우리 수도회의 역할
제35장 헌장 자체에 대해서




카르투시오회 회헌

제1권 봉쇄 수도승들
제1장 카르투시오회 헌장 서언(Prologus in Statuta Ordinis Cartusiensi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아멘.
1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성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간택하셨는데, 그분은 그들을 고독으로 인도하시어 친밀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에게 일치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러한 소명에 순명하여 사부 성 브루노와 여섯 명의 동료들은 우리 주님의 해인 1084년에 샤르트르즈 사막으로 들어가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들과 그 후예들은 성령의 인도 하에 체험으로 배우면서 점차 특별한 형태의 은수생활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삶은 기록된 말로써가 아닌 모범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샤르트르즈에서의 그 삶을 모방하여 설립된 다른 은수처들의 계속된 요청에 그렁 샤르트르즈의 제5대 원장 귀고는 그들의 생활 양식을 위한 규정을 쓰는데 전념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것을 그들의 신생 공동체의 사랑의 유대를 위한 그리고 준수할 규칙으로서 따르고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카르투시안 규율을 지키는 다른 원장들이 그 공동체에서 전체 모임을 열도록 오랫동안 그렁 샤르트르즈의 원장들과 회원들에게 그 허락을 요청한 후, 앙틀(Anthelme) 원장좌 수도원에서 최초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렁 샤르트르즈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들이 그 총회에 항구히 서약하였다. 이 때 또한 프레베이옹(Prebayon) 수녀들이 자발적으로 카르투시안 삶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우리 수도회의 시초였다.
2. 시간이 지나면서 총회는 경험의 가르침과 새로 생겨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카르투시안 삶의 형태를 적응시켰고, 그럼으로써 우리 헌장을 견고히 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우리의 관습들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적응으로부터 점차 많은 규정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1271년 총회는 귀고의 관습들과 그렁 샤르트르즈의 관례들과 함께 이 총회의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옛 헌장을 반포하였다. 1368년에 다른 문서들이 부가되어 새 헌장으로 불려졌다. 그리고 1509년에 문서들이 첨부되었는데, 이것이 제3차 편집이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때, 기존의 세 개의 모음집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 법규집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제3판으로서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의 사도적 헌장, “Iniunctum Nobis”을 통하여 특별한 형태로 승인되었다. 하지만, 교회법 규정들에 맞게 개정된 새 판이 교황 비오 11세의 사도적 헌장, “Umbratilem”을 통해서 다시 특별한 형태로 승인되었다.
3. 참된 교회일치적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요청에 따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관상생활에 고유한 수행들은 엄격히 유지되면서 우리 삶의 양식에 대한 적절한 쇄신이 공의회 교령의 정신에 따라 착수되었다. 그 결과 1971년 총회는 새로 개정된 헌장을 승인하고 반포하였는데, 이는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의 협력으로 수정되고 개정되었다.
이 헌장은 1983년에 반포된 교회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시 개정되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가운데 책 제1권에서 제4권을 포함하는 첫 번째 부분은 수도회의 회헌(Constituiones)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한 형제들, 곧 앤드루, 그렁 샤르트르즈의 원장, 그리고 1989년 총희의 다른 구성원들은 현재의 이 헌장을 승인하고 추인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법규들 특별히 가장 초기의 법규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이상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정신이 우리의 현 규율 안에 계속해서 살아 있게 되기를 바란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과 완성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부히 채워주시면서 카르투시안 공동체를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자비롭게 안배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선을 통하여 우리 회의 모든 서원자들과 양성자들이, 우리 주 하느님 쪽에서의 그러한 자부적인 관대함과 호의에 각자 자신의 소명과 과업 안에서 가능한 모든 감사로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권고하고 당부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외적 행위를 올바르고 적합하게 규제하고 개선시키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느님 자신을 더욱더 열렬히 찾고, 더욱더 빨리 발견하고, 더욱더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정규 규율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서원과 전 수도승생활의 목적인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2장 귀고의 고독한 삶에 대한 찬양(De Guigonis commendatione solitariae vitae)
1. 고독을 찬양한 이 수도승들은 그들이 참으로 체험한, 그러나 그 완전한 실현은 오로지 천국을 위해 유보된 보화들인 어떤 신비를 증거하기를 원했다.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성사가 실현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탁월한 모범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안에서 발견한다. 모든 것은 충실한 각 영혼 안에 전적으로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고독의 덕행을 통하여 그 깊이가 더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귀고의 관습들로부터 취해진 다음 장에서 실제로 성령으로부터 우리 수도회의 초기 법규들을 편집하도록 위임받은 귀고의 영혼으로부터 발사된 빛의 섬광들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5대 원장의 이러한 말들이 만일 고대의 우의적 방법에 따라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것들은 동일한 은총의 향유 안에 우리를 우리 교부들과 결합시키는 최상의 진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2.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심 받은 고독한 삶을 찬양함에 있어 우리는 간단히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성인들과 그렇듯 큰 권위를 지닌 현인들이 고독을 열정적으로 권고하였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구약성서 안에, 그리고 더욱더 신약성서 안에 보다 크고 보다 심오한 거의 모든 신비들이 하느님의 종들에게 계시되었는데, 이는 요란스런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홀로 있을 때였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하느님의 종들이 어떤 영적 진리를 보다 깊이 통찰하고자 했거나 혹은 보다 큰 자유로 기도하고자 했을 때, 또는 영혼의 열렬한 고양으로 지상적인 것들에 이방인이 되고자 했을 때, 거의 언제나 고독의 은혜들을 위해 많은 장애물을 피하였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4.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악이 묵상 장소를 찾아 혼자 들로 나갔을 때, 이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그의 통상적인 일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야곱이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사자(使者)를 처치하면서 면전에서 하느님을 뵌 것과 축복과 새롭고 보다 나은 이름으로 특전을 부여받은 것은 그가 혼자 있을 때였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보내는 전 생애 동안 받는 것보다도 고독의 한 순간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5. 성서는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고독을 얼마나 존중하였으며, 또한 고독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신적 비밀들의 계시 안에서 성장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험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감쌌는지, 또 그들이 홀로 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방문하였는지를 알려준다.
6. 하느님의 진노 광경에 의해 압도된 예레미아 역시 홀로 않아 있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죽음을 애통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가 분수가 되고, 자기 눈이 눈물샘이 되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오, 제가 사막에서 여행자의 은신처가 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이 거룩한 일에 더욱 더 자유로이 투신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는 그가 도시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고, 또 동료들이 눈물의 은사에 방해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레미아는 또한 “인간이 침묵 중에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다. 이는 고독을 갈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그것은 또한 젊을 때부터 멍에를 진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이 말들은 바로 우리와 젊어서부터 이러한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텍스트이다. 그는 다시 “그 고독가는 앉아서 침묵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자기 위로 들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 예언자는 평화, 고독, 침묵 그리고 천상적인 것들에 대한 불타는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최상의 것들이라고 언급한다.
7. 예레미아는 후에 이 학교에서 양성된 사람들의 최상의 인내와 완전한 겸손의 한 예로서 “군중의 조롱과 비웃음으로 뺨을 맞고 용감히 견디어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8.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 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례자 요한은 고독의 유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또 다른 탁월한 예이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며, 엘리아의 영과 능력 안에서 주 그리스도에 앞서 온다고 신적 예언이 예시한 그 사실과 또 그의 탄생이 기적적이었고 그의 양친이 성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그는 어떤 위험스러운 것으로서의 인간 사회를 떠나 안전한 사막의 고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사막에서 혼자 거주하는 동안 그는 위험도 죽음도 몰랐다. 더욱이 거기서 그가 이룬 덕과 공로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라는 그의 독특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가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충분히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혼자인 그는 고독 속에서 고결하게 단련되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으시는 그리스도를 씻기에 합당하게 되었고, 또한 진리를 위하여 감옥의 차고와 죽음 자체를 견디기에 합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 하느님이시요 주님이신 예수의 권능은 사회적인 접촉으로 인한 방해와 고독의 도움 모두를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은 당신 모범으로써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은 실제로 사막의 고독 속에서 단식과 유혹의 기간을 통해 시험받았다.
성서는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당신 제자들을 남겨두고 산에 올라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기도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고독의 가치에 대한 탁월한 예가 있는데, 곧 당신 수난이 막 다가오고 있을 때조차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을 떠났다. 이는 기도를 위해서는 고독이 사도단에 조차 선행한다는 분명한 암시이다.
10.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깊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신비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 바로 이 주님이시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분께서 홀로 기도하러 사막으로 물러가시고, 단식과 밤샘기도와 다른 고행들로 당신 육체를 고되게 다루시면서, 그리고 영적인 무기들로 악마와 유혹들을 물리치시면서 기도와 내적인 삶에 투신하셨을 때, 우리 카르투시안 삶의 최초의 본보기로서 살고자 하셨다는 사실이다.
11. 이제 여러분은 거룩하고 공경하올 교부들인 바오로, 안토니우스, 힐라리우스, 베네딕투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통해서 얻은 위대한 영적인 은혜들에 관해 숙고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시편의 영적인 감미로움을 맛보고, 기록된 페이지의 메시지를 통찰하고, 열정적인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또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고 신비적 관상 안에서 자신을 상실하며 정화하는 눈물의 천상적 이슬을 얻기 위하여 고독 보다 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12.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소명에 대한 찬양에 있어 위의 예들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분은 현재의 체험으로부터이건 혹은 성서의 구절들로부터이건 더 많은 것을 한데 모으도록 하라.


제3장 봉쇄 수도승들(De monachis claustri)
1. 우리 방식의 수도 생활을 설립한 교부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빛의 추종자들이었다. 즉 초기 동방 수도승들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음 속에 최근에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여 정신의 가난과 고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막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봉쇄 수도승들은 그들이 한 것처럼 해야한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음과 심지어 수도원 자체의 소음이 제거된 독방으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세속적인 소식들로부터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
2. 자기 독방에서 계속 충실하게 머물고, 그로써 스스로를 형성케 하는 수도승은 점차 그의 전 삶이 지속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고된 전투를 치르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적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전투는 십자가의 법칙에 충실하며 엄격히 생활함으로써, 그리고 하느님께서 용광로 속의 황금처럼 그를 단련시키시는 수단들인 시련들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인내의 밤 속에서 정화되고, 부지런한 성서 묵상을 통해 위로를 받고 지탱되며,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이끌려질 때, 그는 이제 하느님께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께 결합할 준비가 된다.
3. 일정량의 손노동 또한 행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법에 육체를 종속시키는 것은 영적인 수행들에 있어 기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수도승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연장들을 주어 독방을 나오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공동체가 성당이나 봉쇄구역 안에서 모일 때나 또는 규칙이 정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독방을 나오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삶의 양식이 보다 엄격한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서 그만큼 더 엄격하게 가난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가난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주님께 대한 사랑, 기도, 그리고 고독을 위한 열정으로 일치된 봉쇄 수도승들은 단지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드러내야 한다. 조화롭게 생활하면서 또 서로에게 관대하며 그들은 상호 사랑에 열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누가 다른 이를 거슬러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서로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들은 함께 한 소리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5. 신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수사들과 친밀한 일치를 가져야 함을 명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독방의 평화와 고독 속에서 주님께 순수한 기도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형제들 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사제직은 교회, 특별히 그들에게 가까운 이 구성원들, 즉 그들 공동체 안의 평수사들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 다투어 공경하면서 신부들과 평수사들은 완덕의 끈이자 하느님께 바쳐진 모든 삶의 정점이자 동시에 토대인 사랑 안에서 살 것이다.
6. 원장의 임무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우리의 각 공동체가 참으로 귀고가 말하는 ‘카르투시안 교회’가 되도록 자신의 모든 아들들, 곧 신부들과 평수사들을 그리스도 안에 일치시키면서 그들 모두에게 우리의 천상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어주는 것이다.
7. 이 모든 것은 유효한 일치의 표지인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그 뿌리와 중심을 발견한다. 성체성사는 고독 속에서 우리의 출애굽을 위한 영적 양식이자 동시에 우리 삶의 중심이자 정점이다. 우리는 그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되돌아간다. 전체 전례주기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제로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비록 언제나 분별있게 조절된다 하더라도 고대의 관습에 따라 우리의 야간기도는 충분히 연장된다. 이런 식으로 시편은 우리의 내적 열성을 키우고, 게다가 우리로 하여금 피로나 권태 없이 은밀한 마음의 기도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게 한다.
8. 우리의 옛 관습에 따라 모든 봉쇄 수도승은 제단의 거룩한 직무에로 불린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놀라운 선물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바오로 6세가 증거한 사제적 축성과 수도승적 축성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그 수도승은 사제이자 동시에 그의 향기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의 희생에 결합함으로써 그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나누게 된다.
9. 우리 수도회는 전적으로 관상에 바쳐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우리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 사도직의 요구가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목적인 직무로부터 제외된다.
마르타가 그러한 직무를 갖는 것은 찬양할만하지만, 그녀는 근심과 걱정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자매가 그리스도의 발치에 않아 있도록 내버려둔다. 마리아는 침묵 중에 그분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고, 그녀의 정신을 정화하며,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녀는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그녀는 비록 어두운 거울 안에서 희미하게 나마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소 보고 맛본다. 동시에 그녀는 마르타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에 있어 마리아는 가장 공정한 심판관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충실한 변호인, 곧 주님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그분은 그녀의 생활방식을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찬양하기까지 하신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르타의 근심과 걱정에 연루되는 것을 면해주셨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도 경건하고 탁월할 수 있다.


제4장 독방과 침묵의 준수(De cellae et silentii observatione)
1. 우리의 주된 노력과 목표는 독방의 침묵과 고독에 투신하는 것이다. 독방은 거룩한 땅이며, 인간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주님과 그분의 종이 자주 이야기하는 장소이다. 거기서 충실한 영혼은 자주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신부는 그녀의 신랑과 하나가 된다. 거기서 지상은 천상에 결합되고, 신성은 인성에 결합된다. 하지만 그 여정은 길고, 약속의 땅에 있는 샘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야할 길은 건조하고 메마르다.
2. 그러므로 독방 거주자는 정상적으로 규정된 경우들 외에 외출할 기회들을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그는 물고기에게 물이, 그리고 양에게 양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독방을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하찮은 이유들로 자주 독방을 나가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것은 즉시 그에게 해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띠노가 “이 세상의 벗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것 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바와 같다. 이와 반대로 그가 독방에 더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는 더욱 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독서, 저술, 시편 암송, 기도, 묵상, 관상 그리고 노동을 통하여 질서 있고 유효하게 거기에 머무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마음으로부터 고요히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 하느님께서 모든 길과 모든 문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한다. 그는 이렇게 하느님의 도움으로 자주 그 은수자를 노리는 위험들을 피할 것이다. 그 위험들은 너무 쉽게 독방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결국 무기력한 사람들의 수에 드는 것이다.
3. 오직 침묵을 체험한 사람만이 침묵의 열매들을 안다. 우리 삶의 초기에는 침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노력에 충실하면, 점차 우리의 침묵 자체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낳아서 우리를 더욱 깊은 침묵에로 이끌게 될 것이다. 장상의 허락 없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말도록 규정된 것은 바로 여기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첫 번째 행위는 그들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이야기 할 허락을 얻게되면, 가능한 한 간략히 말할 것이다.
5. 허락을 얻어 독방을 나가는 수도승은 특별한 허락 없이 낮선 사람들이나 혹은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수도승들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사업상의 일들과 수도원(house)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들의 영역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독방 거주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더 나아가 이것은 전체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게 된다. 침묵 중에 홀로 남아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6. 우리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독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만약 누군가 허락을 얻고 오면, 그는 통보 없이 들어가지 않고 문에서 노크를 하고 그 방의 주인이 그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허락을 얻은 그 사람은 종교적인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독방 문은 반쯤 열려 있게 한다.
7. 누군가 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의 독방에 있거나 독방 밖의 다른 곳에 있을 때, 만일 그가 더 오래 머무를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녁 삼종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한다. 만일 매우 절박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녁 삼종부터 제1시경까지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
8. 그러나 만일 누군가 독방 밖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어떤 위험의 우려가 있음을 느끼면, 독방을 떠나 도움을 주거나 또는 청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리고 만일 그 필요성이 매우 긴급할 경우 몇 마디 말로 필요한 바를 알리는 것이 허락된다.
9. 우리 수도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또는 회원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독방에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10. 봉쇄 수도승들은 매년 8일 동안 독방의 고요와 명상에 보다 철저하게 정진한다. 관습에 따라 각자의 서원 기념일은 이것을 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11.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독으로 이끄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순수한 기도가 올려지는 살아 있는 제단이며,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고취되어야 한다.


제5장 독방에서의 일들(De operibus cellae)
1. 봉쇄 수도승은 그의 의무 수행에 있어 노동에 대한 거룩한 법을 따르며, 고대인들이 영혼의 적이라고 하는 한가함을 피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하고 고독한 삶이 요구하는 모든 과업을 겸손하고 기쁘게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신적 관상의 직무에 규정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는 신적 관상의 직무에 전적으로 축성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손노동 외에 그의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무들, 특히 신적인 예배와 신학 공부와 관련된 일들은 그의 노동의 한 부분을 이룬다.
2. 무엇보다도 먼저 독방에서 수도생활의 시간을 헛되이 소모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열성과 분별로 그에게 적합한 공부들에 전념해야 한다. 이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나 책을 출판하려는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질서 잡힌 독서가 영혼에 보다 큰 힘을 부여하며 관상에 천상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후에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느님과의 내적인 일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들의 거품보다도 오히려 의미들의 진수를 찾으면서 사랑으로부터 나고 사랑에 불을 붙이는 분을 알고자하는 갈망으로 신적 신비들을 탐구하도록 하자.
3. 봉쇄수사는 손노동을 통해 겸손을 실천하며, 또한 정신의 정주(定住)에 보다 잘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온 육체를 통제한다. 그러므로 그는 정해진 시간에(제46장 8항) 손노동을 바칠 수 있다. 이 일은 참으로 유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헛되고 불필요한 일들로 낭비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서 독서와 기도의 유익함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하는 중에 적어도 짧고 간절한 기도에 의지하도록 늘 권고된다. 때때로 일의 무게는 닻처럼 생각의 흐름을 붙들어 매어 정신의 피곤함 없이 하느님께 단단히 마음을 붙박아 둘 수 있게 해준다.
4. 노동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결합하는 하나의 봉사이다. 형제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 독방에서 사용하는 가구와 도구들과 다른 물건들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모두는 독방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5. 원장은 언제나 어떤 신부에게 공동선에 유익한 어떤 일이나 봉사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을 기꺼이 사랑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서원식 날에 그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봉쇄 수도승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언제나 정신의 자유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수익이나 혹은 지켜야할 기한에 대한 걱정 없이 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가 추구하는 목표에 주의를 기울이는 은수자는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늘 깨어 있게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승이 고독 중에 고요하고 건강하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일을 조정하는데 있어 어떤 자유를 갖는 것이 종종 타당할 것이다.
6. 통상적으로 신부들은 특히 수사들에 대한 순명에서가 아니라면 독방 밖에서 일하도록 요청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신부들의 그룹이 함께 일하도록 위임받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그들의 일에 유용한 사항들에 관에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는 없다.
7.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은 성부께서 그분 안에 머무시며 역사하신 그러한 방식으로 언제나 성부와 함께 일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내적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밀히 성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건 혹은 성부의 현존 안에서 순명으로 하는 노동을 통해서건 간에 겸손하고 감추어진 예수의 나자렛 삶으로 그분을 따르게 된다.


제6장 봉쇄의 준수(De custodienda clausura)
1. 그 기원에서부터 우리 수도회의 정신은 매우 엄격한 봉쇄를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투신이 표현되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필요성 없이 외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는 샤르트르즈의 원장이 결코 자기 은수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하나의 수도회가 모든 서원자들에게 동일한 삶의 규칙을 부과하는 것처럼, 카르투시오회의 소명을 받아들인 우리는 – 여기서 카르투시안이라는 우리의 명칭이 유래한다 – 이 점에 있어서의 예외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필요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긴급한 경우와 헌장에서 규정된 다른 경우들을 제외하고 언제나 총원장(the Reverend Father)에게 허락을 청할 필요가 있다.
2. 원장과 당가(Procurator)는 예외로 하고, 봉쇄 수도승은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라도 수도원을 벗어날 수 없다. 허락 없이 로마 교황청에 가는 것조차 금지된다. 하지만 민간행정과 관련된 불가피한 교섭 때문에, 원장은 어떤 수도승에게 당일 귀원하는 조건 하에 총회와 총원장의 동의로 시찰관들을 통해서 지정된 인근 도시들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외출할 허락을 얻은 그 수도승은 오로지 그의 외출 용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장소만을 방문해야 한다.
3. 원장은 성직자들의 입회를 위해 자기 수도승들을 그 지역의 주교좌 도시로 파견한다. 만일 거기서 성직자들을 구하지 못하면, 성직자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파견한다. 그렇듯 큰 은총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특히 서품된 사제들은 가능한 한 고독과 침묵 중에 그 날들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들을 향한 애덕의 의무들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4. 그러나 만일 엄격한 봉쇄가 마음의 순결에 대한 표지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리사이적인 율법준수로 바뀔 수 있다. 오로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하느님을 보는 것이 허락된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포기가 요구된다. 특별히 사람들이 인간적인 일들에 대해서 느끼는 본성적인 호기심에 대한 포기가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소식들과 소문들을 찾아 세계일주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의 몫은 주님 현존의 은신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적 침묵을 방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책들이나 정기 간행물들을 피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신문들을 우리 봉쇄구역 안에 들여오는 것은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으로 원장들은 세속적인 독서에 있어 매우 신중하도록 수도승들을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자신을 다스리는 성숙한 정신을 요구한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가장 좋은 몫 –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몫 -으로부터 따르는 모든 결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안다.
6. 하지만 마음은 좁아지지 않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넓어져, 그 결과 희망들과 세상의 문제들을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도승들은 교회의 중대한 주장들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인간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참되다면,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일치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자기 정신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7. 만일 우리가 우연히 세상의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될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풍문들을 우리가 들은 바로 그 곳에 내버려두도록 하자. 수도승들이 알아야 하는 일들, 특히 교회의 생활과 교회의 요구들에 대해 자기 수도승들에게 알리는 것은 원장의 일이다.
8. 만일 진정한 필요성이 없다면, 수도회의 회원들과 혹은 때때로 우리 수도원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자 모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혹은 그들의 방문을 받는 것은 고독과 침묵에 굳게 묶여 있는, 그리고 고요를 갈망하는 수도승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9.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틀 동안 우리 부모와 다른 친척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우리 봉쇄의 엄격함을 약간 늦출 것이다. 이 이틀은 나누어 질 수도 있고 혹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불가피한 필요성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들의 방문과 세속인들과의 대화를 피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들 보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이 희생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0. 만일 우리가 서신을 통하여 외부인들과 잦은 접촉을 갖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외적 봉쇄는 헛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장이 모르게 편지들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다. 총회, 총원장, 수도원의 시찰관, 총당가(Procurator General), 서기(Scribe), 그리고 교황청 등으로부터 받거나 보내는 편지들은 이 규칙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련장의 지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자유로이 서신교환을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11. 우리는 결코 편지로 영적지도를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가운데 누구도 공적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만일 세속인들이 우리의 침묵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로부터는 훨씬 더 그러할 것이다.
12. 은수자는 교사의 직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만일 총회나 총원장이 먼저 승인하지 않았다면, 우리 수도회의 어떤 구성원도 감히 어떤 책들이나 인쇄된 논문들, 심지어 정기간행물조차 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대중매체가 우연히 제시한 인터뷰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
13. 우리는 우리 수도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성사와 관련하여 원장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드러내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만일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러한 고백성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락은 우리 서원의 본성에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허락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이 관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결코 고백성사나 영적 지도를 줄 수 없다.
14.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우리 수도회의 수도원들 안에서 수도회의 전통에 따른 엄격한 봉쇄가 준수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봉쇄구역 안에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우리가 여성들과 이야기 할 때, 수도승들에게 적합한 중용을 지켜야 한다.
15. 수도승들은 그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서원한 정결이 은총의 탁월한 선물임을 늘 명심해야한다. 왜냐하면 정결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그들이 갈림 없는 사랑으로 보다 쉽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느님에 의해서 제정되고 다가 올 세계에서 완전하게 드러날 감추어진 혼인의 결합을 예고한다.
이 결합을 통하여 교회는 유일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서원한 바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감각들을 제어하고 고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겸손과 동정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에 합당하신 마리아도 신뢰해야 한다.
16. 은수처의 고독과 침묵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신적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오직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 자신 안으로 다시 들어가 거기에 머물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은 덕의 씨앗들을 열심히 배양하고, 천국의 열매들을 즐겨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눈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얻게 되는데, 즉 그의 고요한 눈길에 의해 신랑이 사랑으로 상처받게 되고, 맑고 순수하게 하느님을 보게 된다.
여기서 그 은수자는 분주히 여가를 즐기고 고요한 활동 안에 휴식한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그의 투쟁의 노고에 대해 최상의 상급으로, 곧 세상이 모르는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신다.


제7장 단식과 극기(De abstinentia et ieiunio)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나의 모범을 남겨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 받으셨다. 우리는 이 삶의 고뇌와 고통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 안에서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을 따른다. 더 나아가 수도승 전통에 따라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 대한 갈망으로 우리 정신이 타오르도록 육체를 엄격히 다루어 그것을 우리에게 복종시키면서 사막에서의 그분의 단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2. 봉쇄 수도승들은 매주,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한 번의 극기를 행한다. 그 날 그들은 빵과 물로 만족한다. 연중 어떤 날들과 시기들에 그들은 수도회의 단식을 준수하고, 하루에 단지 한 번 식사한다(제48장 참조).
3. 우리는 단지 헌장에 대한 순종에서만이 아니라, 주로 육체의 욕구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하여 육체의 고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수도승이 특별한 경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한 규율들 가운데 어떤 것이 그의 힘에 부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거든,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가 자녀다운 정신으로 원장과 함께 그에게 적합한 양을 조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부정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공동 규율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 바를 다른 식으로 봉헌해야 한다.
4. 그러므로 수련자들은 수련장의 지도 하에 현명하고 안전하게 규율의 엄격함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도회의 단식과 극기에 점차 익숙해져야 한다. 수련장은 특별히 식사시간에 절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리의 단식을 핑계삼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의 그릇된 행위들을 정신으로 단련하는 법과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들 몸에서 드러나도록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우리의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도입되고 언제나 특별한 열정으로 준수된 규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의 양식에서 모든 육류 섭취와 사용을 배제한다. 이 극기는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 항구하고자 하는 은수자적 엄격함의 표지로서 준수되어야 한다.
6.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특별히 공동체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인 가난과 카르투시오회의 절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써 누군가 자신의 필요들을 정중하고 순종적으로 원장 앞에 제시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원장은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것을 자기 수도승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7. 언제나 음식에 있어서 검소함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축제의 경우들에조차 그러하다. 비록 그러한 때에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검소함이 지켜져야 한다. 만일 원장이 아마도 몰래 기어 들어왔을 지도 모를 어떤 남용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수도승들은 그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8. 원장이 모르게, 또 그의 승인 없이 헌장이 규정하는 것들 이외의 다른 고행 수행들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장이 누군가에게 어떤 부가적인 음식이나 잠,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취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혹은 반대로 그가 만약 어렵고 부담되는 어떤 것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원장에게 저항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가 아닌 주님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장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준수하는 것들이 많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명의 덕 없이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리라고 희망할 수 없다.


제8장 수련자(De novitio)
1.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는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들을 같은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자들이 그들의 양성이 이루어질 그 수도원에서 정규 규율과 신심, 침묵과 고독, 더 나아가 형제적 사랑의 모범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모범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우리 삶에 항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2. 하지만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하여 그 정신들을 시험하시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고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지원자들은 주의 깊게 그리고 현명하게 시험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와 자질 모두에 있어서 수도회의 진보와 쇠퇴는 주로 수련자들이 얼마나 잘 혹은 잘못 선발되고 양성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장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과거 생활,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삶의 양식을 잘 아는 현명한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독한 삶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들 가운데 건전하고 균형 있는 판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20살이 안된 사람들을 수련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관습이 아니다. 더 나아가 대상자들 가운데 오로지 원장과 공동체 다수가 판단하여 수도회의 규율들을 견디기에 충분한 신심과 성숙성과 육체적인 힘을 갖춘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들은 물론 고독을 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또한 공동생활을 위한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4.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규율들과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총회나 혹은 총원장의 특별한 허락 없이 45살이 넘은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허락은 또한 다른 수도회에서 아직도 서원에 묶여 있는 수도자를 수련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만일 그 수도자가 종신서원자일 경우, 총원장은 총평의회(General Council)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에 다른 수도회에서 서원에 묶여 있었던 지원자의 입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총원장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된다.
5. 어떤 자격으로 우리 수도원들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떠난 사람들은 총원장과 또한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장상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동일한 수도원이나 혹은 어떤 다른 수도원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전에 우리 수도회에서 이미 수련을 받았거나 혹은 서원을 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양성기(養成期를) 시작해야 한다.
6. 누가 봉쇄 수도승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올 경우, 먼저 그가 이것을 원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참으로 하느님만을 찾는 것처럼 보이면, 다음 몇 가지 점들에 관해 그를 심사한다. 즉 그가 성직 수도승이 되기에 필요한 학문적 교육은 충분히 받았는지, 그가 노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교회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만일 청원자가 라틴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수련기를 시작할 수 없다.
7. 이러한 심사가 끝나면,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구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께 드리기를 희망하는 영광,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굳게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인지가 그 지원자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거칠고 엄격한 것들 또한 그에게 제시된다. 그 결과 그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든 측면이 가능한 한 빨리 그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만일 이 앞에서 그가 동요되지 않고, 기꺼이 주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걷고자 약속한다면, 마지막 권고로서 그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8.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일년간 지속되는 시험이 끝난 후, 정해진 날에 그 청원자는 공동체에 추천되고, 다음 날 공동체는 그의 입회에 관해 투표한다.
9. 후보자가 또 다른 시험 단계에 받아들여질 때마다 공동체는 신중한 투표를 한다.
이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만일 공동체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혹은 투표 결과 찬반이 동수(同數)로 나올 경우, 그 후보자는 퇴회해야 한다. 만일 투표가 긍정적이라면, 이는 공동체 쪽에서 그 후보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 동의투표에 구속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의 아버지로서의 원장이다(제24장 3항; 제37장 2항 참조).
10. 8일간의 피정(recollection) 후, 그 청원자는 원장에 의해 착복을 함으로써 수도회의 연대 속으로 받아들여진다. 원장의 부재 시, 만일 원장의 특별한 허락이 없다면, 어떤 수련자도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1. 수련자는 혹시 그가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모든 돈과 다른 소유물들을 원장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그가 아닌 원장이나 또는 원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누군가가 그것들을 마치 예금해 놓은 것처럼 관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수련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12. 수련자는 공적으로 질책받지 않는다. 그가 과실을 범했을 경우, 원장이나 수련장, 혹은 그 대리자(Vicar)가 그를 교육한다. 하지만 대리자는 수련기의 지도에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련자나 혹은 유기서원자는 그가 수련장의 지도 하에 있는 동안 공동체 휴게, 산보, 혹은 공동 작업 때 종신서원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은 일년에 3~4번, 혹은 원장의 분별 하에 더 자주 종신서원자와 함께 휴게나 산보를 할 수 있다. 종신서원자들은 젊은 수도승들의 양성에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수도 정신과 젊은 수도승들의 항구함조차 그들의 모범에 달려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수련자는 그의 새로운 수도생활 초기부터 형제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침묵 중에 머무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13. 수련기는 2년 간 지속되며, 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 만일 수련기에 받아들여진 누가 다른 수도회에서 종신서원을 했다면, 그는 5년 간 수련자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일년을 종신서원자들 가운데서 보낸다. 그런 다음 공동체에서 사제나 혹은 부제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를 수련기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제시된 절차(제8장 9항)를 따른다. 우리는 2년 후에, 그 다음 또 2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신서원 전에도 똑같이 한다.
15. 봉쇄 수도승들을 위한 수련기는 평수도승들을 위해서 유효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6. 수련자는 사막에서 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노리고 있는 유혹들로 인해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되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시작한 일을 완성시켜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제9장 수련장(De Magistro novitiorun)
1. 수련자들의 양성은 수련장에게 맡겨져야 한다. 수련장은 현명함과 형제적 사랑, 그리고 열성적인 규율 준수로 뛰어난 수도승이어야 하며, 수도회 일들에 대한 경험과 필요한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그는 독방과 관상적 휴식의 탁월한 개척자여야 한다. 그는 우리 소명에 대한 사랑으로 빛나는 사람이어야 하며, 영혼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필요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젊은 수도승들의 영적인 완성에 대해 온 마음으로 보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2. 그가 종신서원자들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도록, 또한 보다 자주 공동체 휴게에 참여하도록 권고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하여 수도승들은 서로 더 잘 알게 되며, 상호간에 사랑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장은 수련장이 부차적인 문제들로 메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일차적인 직무는 독방과 고요에 전념함으로써 명상(recollection)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수련장은 수보다 자질을 중시하면서 수련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주의하고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뿐 아니라 실제로도 카르투시오회 수도승이 되는 것은 오로지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독과 우리 삶에 대한 사랑 외에도 어떤 특별한 정신과 육체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 능력으로부터 하느님의 부르심이 알려지게 된다.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시험하는 일은 주로 수련장에게 속해 있는데, 그는 이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어떤 결점들이 서원 후에 종종 더욱 자라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떠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러한 결정은 충분한 숙고 후에 취해져야 한다.
한편 후보자가 필요한 자질들을 결여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받아들이거나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릇된 동정심이다. 우리는 거의 잔혹한 동정심이라고까지 말하였다. 수련장은 수련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성소를 결정하도록 전적으로 주의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서원을 하도록 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적절한 때에 수련장은 수련자를 방문하여 수련자가 알아야 할 수도회의 규율들을 그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는 그 수련자가 우리의 헌장을 주의 깊게 공부하도록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수련장의 임무는 또한 수련자의 품행을 지도하고, 그를 영적인 수행들로 이끌며, 그의 유혹들에 적절한 치료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수련자들이 매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에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비록 우리의 사부 성 브루노처럼 그도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지녀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또한 수련자들이 수도승적이며 동시에 남성답게 양성되도록 아버지의 엄격함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수련자들이 독방에서의 고독한 생활과 독방의 엄격함을 체험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진정하고 단순한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5. 수련장이 공부와 손노동에 전념하는 것은 참으로 수련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수도승이 독방에 머물며 거기서 죽을 때까지 훌륭히 스스로를 지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기도의 정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와의 삶과 하느님과 영혼의 친밀한 결합이 부족하다면, 예식들과 정규 규율에 대한 충실성은 별로 유익하지 않으며, 우리 삶은 바로 영혼 없는 육체에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련장의 첫 번째 임무는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가르치고 분별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수련자들이 서원 후에 매일 더욱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들 성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6. 수련장은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교적 삶의 원천들과 수도승 전통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수도회의 최초의 영감에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는 우리 사부 성 브루노의 정신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수도회 초기부터 준수되어 온 건전한 전통들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들은 주로 귀고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7. 유기서원자는 유기서원기 처음 3년 동안 수련장의 지도 하에 남아 있게 된다. 수련장은 유기서원기 시작부터,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해에 그들이 점차 우리 소명의 거룩한 자유와 고독에 익숙해지도록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종신서원을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수련장의 지도 하에 놓이지 않는다.
8. 일년에 4번 원장과 그의 평의회의 참석 하에 수련장은 각 수련자의 상태에 관해 보고해야 하며, 또한 유기서원자들에 관해 제기된 질문들에 대답해야 한다. 수련장과 그의 대리자 모두 새로운 양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수련원의 형제들을 공동체에 소개해야 한다. 그들의 결점들과 동시에 좋은 자질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수련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내리고, 그들의 입회에 관해 투표할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 원장은 수련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수련을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수련장이 수련자들을 책임감을 갖고 자유로이 지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 수련장은 자기 직무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기꺼이 원장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수련자들이 그들의 공동 사부에게도 같은 신뢰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10. 수련기 제2년차 때, 수련자들은 학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사 일정 지침들에 따라 수도승적이며 동시에 사제적인 양성에 맡겨져야 한다. 수도승들은 하느님의 이 선물에 보다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인간적, 영적 성숙에 도달하기 전에 사제직에 올려져서는 안 된다.


제10장 서원(De Professione)
1.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죄에 죽고 하느님께 축성된 수도승은 서원을 통해 보다 전적으로 성부께 봉헌되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 보다 직접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해방된다. 확고하고 안정된 계약으로 주님과 연결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해소할 수 없는 결합의 신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증거한다.
2. 수련기 제2년차 말경에, 만일 그 수련자가 적합하게 보이면 그를 공동체에 소개해야 한다. 공동체는 몇 일 뒤 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그의 입회여부를 투표할 것이다(제8장 9항 참조). 그 수련자 쪽에서는 오로지 완전한 자유와 신중한 숙고로 서약해야 한다.
3. 만일 그 수련자가 원장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8일간 피정을 한 다음 아래 언급된바와 같이 서원을 발할 것이다(제36장 8-10항).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첫 서원을 한 그 수도원의 서원자로 남아있게 된다.
4. 첫 서원은 3년 간 발해진다. 그 시기 끝에 원장은 공동체의 투표 후(제8장 9항), 그 유기서원자를 받아들여 2년 간 종신서원자들과 함께 지내게 한다. 그 경우에 그 수도승은 2년 간 그의 유기서원을 갱신할 것이다. 이 기간 중 보통 두 번째 해 동안 그는 학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다 깊은 숙고를 통해 종신서원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기서원기의 시험 기간은 처음 3년 후 종신서원자들 가운데 살도록 허락되기 전이든지, 혹은 5년 후 종신서원을 하기 전이든지 원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에 주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서원기의 이 시험 기간은 결코 6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로 총회나 혹은 총원장은 교회법의 규정들을 참작하여 어떤 사람을 수련자로서의 시험기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서원기의 시험 기간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5. 비록 그가 전 유기서원기 동안 자기 재산 소유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수련자는 첫 서원 전에 그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그 관리를 맡겨야한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기 재산과 그 사용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다.
만일 유기서원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러한 조치들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혹은 자신의 세상 재물에 대해 어떤 것을 하고자 할 경우, 그는 자기가 서원한 공동체의 원장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원할 수도승은 종신서원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동시에 그에게 권리권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수도회의 어느 누구도 유기서원자의 소유물에서 결코 어떤 것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자선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경건한 일에 대한 기대에서조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7. 종신서원을 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서원 대상자는 참사회 날이나 혹은 그 전 날에 자비를 구하고 모든 이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종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런 다음 원장이 임명한 두 명의 수도승이 그를 공동체에 소개할 것이다. 그들은 며칠 후에 그의 입회여부에 대해 투표할 것이다(제8장 9항 참조). 원장은 그 대상자를 종신서원에 받아들이기 위해 총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정한 날에 그 종신서원 대상자는 공동체 미사에서 복음 낭독 후, 혹은 사도신경 후에 서원을 발한다(제36장13-14항).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 봉헌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 그의 봉헌이 원장의 손을 통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축성되기 때문이다.
9. 서원 대상자는 서원장을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손수 작성해야 한다.
“저, (성, 이름) 수사는 (성, 이름) 원장 신부님의 입회 하에 하느님과 성인들, 하느님께 대한 경의로 세워진 이 은수처에 속한 유해들과 복되신 영원한 동정 마리아, 그리고 세례자 성 요한 앞에서 정주와 순명과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 유기서원의 경우, “서약합니다”란 말 앞에 “3년 간”이란 말을 삽입한다. 그리고 이 서원이 연장될 때, 그 연장 기간이 명시된다. 종신서원의 경우에는 “종신토록”이란 말이 부가된다.
10. 우리의 모든 은수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된 천상 수호자들인 복되신 영원한 동정 마리아와 세례자 성 요한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원자 자신과 그의 서원을 받아들인 원장이 서명하고, 거기에 날자가 명시된 모든 서원증서는 그 수도원의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11.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가 발한 서원에 의해 그가 장차 자기 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권한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방인임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칙에 따라 살고자 결정한 모든 사람이 큰 열정으로 순명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더 힘들고 엄격한 삶의 양식을 더 열렬하고 정성껏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행하게도 만일 순명이 부족하게 되면, 이 모든 노력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사무엘이 “순명은 어떠한 희생보다도 더 낫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숫양의 기름기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2. 만일 그의 원장이 참석하여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유기서원이건 또는 종신서원이건 아무도 서원을 할 수 없다. 만일 원장이 합법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는 우리 수도회의 다른 원장이나 또는 다른 사제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그 대리인은 그 공동체의 원장의 이름으로 서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서원 양식 안에 “(성, 이름) 원장 신부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성, 이름) 신부님의 입회 하에”라는 내용이 읽혀질 것이다. 하지만, 수도회에 편입된 수도원들의 장상들은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서원을 받을 수 있다.
13. 성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그가 당하신 고통을 통하여 순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수도승은 서원을 통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의 원장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애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제2권 ‘평수도승들’
제11장 평수도승들(De monachis laicis)
1. 그 기원부터 우리 수도회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지체들로 구성된 몸과 같이 신부들과 수사들(brothers)로 구성되었다. 비록 다른 삶의 형태 하에서라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수도승들이며 따라서 같은 소명에 참여한다. 카르투시오회 가족이 교회 안에서 보다 완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온 봉쇄 수도승들로서 그들은 자기 독방의 은둔 속에서 생활하며, 사제들이거나 혹은 사제가 될 사람들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 하는 다른 부류는 평수도승들(lay brothers)로서 그들은 고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바치지는 않고, 오히려 손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친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대한 봉사로 그들의 삶을 보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기의 수사들 혹은 평수사들(conversi)에 또 다른 종류의 수사들 즉 봉헌자들(donatores)이 부가되었다. 이들은 서원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서로를 묶는 서약으로 수도회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그들은 수도승생활로 안내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수도승들로 불린다.
2. 우리 수도회의 초기 신부들이 정신의 가난과 고독의 삶을 살았던 고대 수도승들의 발자취를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기 수사들, 앙드레(André)와 궤랭(Guérin) 역시 비슷한 이상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수사들은 평수사들이건 봉헌자들이건 모두 극히 필요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수도승적 봉쇄구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모든 세상 소식들에 이방인들이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독방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걸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밖에 내버려두고 은밀한 곳에서 성부께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3. 수사들은 나자렛 예수의 감추어진 삶을 본받아야 한다. 수도원의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 그들은 그들의 노동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들은 세상을 창조주의 영광에 축성하며, 자연의 사물들을 관상생활의 봉사에로 나아가게 한다. 하지만, 고독한 기도를 위해 마련된 시간들 중에,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전례에 참석할 때,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하는 장소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들처럼 내적인 명상에 도움이 되도록 안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로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들은 단순히 세속적인 건물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의 거처임이 드러나야 한다.
4. 주님께 대한 사랑, 기도, 고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노동의 봉사를 통해서 함께 모인 수사들은 당가의 지도 하에 하나로 일치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갖기 위하여 조화롭게 살며 서로를 인내하면서, 그리고 만일 누가 다른 형제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서로를 용서하면서 상호 사랑에 열성적이어야 한다.
5. 수사들은 그들 자신의 특별한 형태의 고독한 삶을 준수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맡겨져 온 수도원의 물질적 필요들을 제공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봉쇄 수도승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그들의 시간을 독방의 침묵에 바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수사들과 신부들은 모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분을 따름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고독 속에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삶의 풍요로움을 드러낸다.
한 몸에 결합된 이 두 가지 삶의 형태는 다른 은총들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들 사이에는 영적인 은혜들의 통교가 있어서 하나가 다른 것을 서로 보완한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사부 성 브루노에게 맡기신 카리스마는 그 충만함에 도달한다.
6. 신부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받은 거룩한 성직은 봉사에로의 부르심보다 존엄성이 덜하다. 직무 사제직과 평신도들의 보편(세례) 사제직은 서로를 향해 안배되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우리 소명의 유일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각자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항구해야 한다.
7.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각 수도원들이 정말로 귀고가 말하는 카르투시오 교회이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아들들, 곧 신부들과 수사들을 일치시키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천상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것은 원장의 임무이다.
8. 이 모든 것은 일치의 유효한 표징인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그 원천과 지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이자 정점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고독 속으로 탈출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되돌아간다. 전례주년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제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9. 그리고 우리의 창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임으로 수사들은 어떤 기록된 규칙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들 삶에 그 구조와 정신을 부여한 초기 그렁 샤르트르즈의 평수사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 초기 평수사들을 생각하면서 성 브루노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친애하는 평수사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크신 자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거룩한 법에 대한 지식을 적으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분명 성서의 가장 감미롭고 가장 생명을 주는 열매를 현명하게 추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큰 관심과 열정으로 참된 순명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순명은 하느님의 계명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전 영성생활의 핵심이자 그 진실성에 대한 표지입니다. 그것은 깊은 겸손과 탁월한 인내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참된 애덕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도달한 거기에 항구히 머무십시오.”


제12장 고독(De solitudine)
1. 우리의 주된 노력과 목표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거기서 하느님과 그분의 종은 인간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종종 함께 이야기하며, 거기서 충실한 영혼은 자주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된다. 거기서 지상은 천상에, 신성은 인성에 결합된다. 하지만 그 여정은 길고, 생명수의 샘에까지 여행해야 하는 그 길은 건조하고 메마르다.
2. 봉쇄 구역의 격리와 독방의 은거를 통해서 보장되는 고독을 자주 보호받지 못하는 수사들은 부단한 열정으로 외적인 고독을 확실하게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외적인 고독이 언제나, 심지어 노동 중에도 역시 정신의 고독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비록 내적인 긴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결실도 낳지 못한다.
3. 수사들은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거나 또는 순명으로 노동하지 않을 때마다, 마치 매우 확실하고 고요한 보호처에 가는 것처럼 언제나 독방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그들은 가능한 한 소음 없이 고요하게 머무르며, 하느님 현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수행의 규정을 충실히 따른다.
여기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규정된 경우들이거나 혹은 순명이 요구하는 경우들 외에 외출할 기회들을 모색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유익하게 독서 혹은 묵상 – 특별히 영혼의 양식인 성서에 관한 – 에 전념하거나 혹은 가능한 한도에서 기도에 투신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본성은 고독의 침묵과 영적 고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 아우구스띠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일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수사들은 때때로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당가의 동의로 독방에서 가벼운 노동에 전념할 수 있다.
4. 특별한 상황에서 원장은 시찰관들의 허락으로 수사들에게 신부들의 고독과 침묵이 보호되는 봉쇄구역 안의 독방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5. 매년 평수사들은 8일간 연속해서 혹은 두 번에 나누어서 그들의 독방의 고독과 평화 속에 머문다. 봉헌자들은 이것을 적어도 3일간 한다. 게다가 각 수사는 만일 그가 원한다면 한 달에 한번, 정상적으로 노동하는 어떤 날을 이런 형태의 피정(recollection)으로 보낼 수 있다.
6. 우리의 수사들에 대한 애덕의 첫 번째 행위는 그들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독방에서 그들과 이야기할 허락을 얻을 경우, 무익한 말들을 피하도록 하자.
7. 우리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독방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누군가 허락을 얻어서 올 경우, 그는 독방 문에서 문을 두드린 후, 그 거주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그에게 종교적인 인사를 한다.
8. 수사들이 그들 삶의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도록, 비록 거기에 동일한 순명으로 여러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은 가능한 한 분배되어 각 사람이 홀로 일하게 해야 한다.
9. 저녁 삼종기도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는 만일 호출 받지 않으면, 수사들은 원장이나 혹은 당가의 독방에 가지 않는다. 이 시간부터 이들은 홀로 손님들과 남아있어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손님들을 돌보는 것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독방 혹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저녁 삼종소리를 듣거든 만일 그가 더 오래 남아 있도록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그 곳을 떠나야 한다.
10. 사막의 고독과 침묵이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신적인 환희를 가져다 주는지는 오로지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수고스런 투쟁을 위한 그의 노력들에 세상이 모르는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보상하신다.


제13장 봉쇄(De clausura)
1. 우리는 신적 위엄 앞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하여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이 고유한 역할을 알고 있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거나 도시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몹시 우려하는 바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순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엄격한 봉쇄의 준수는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순결한 마음만이 하느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커다란 포기가 요구되는데, 특별히 사람이 인간적인 일들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는 본성적인 호기심에 대한 포기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소식들과 소문들을 찾아 세상을 떠돌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몫은 주님이 현존하시는 은둔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2. 외부 일은 가능한 한 어떤 세속 사람에게 맡겨 수사들 자신이 마을이나 도시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사들은 원장과 당가의 허락 없이 봉쇄 구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일단 밖에 나가면, 그들은 고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고자 주의하면서 가야할 필요가 있는 곳에만 갈 것이며, 다른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밖에 파견될 경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 와서 그가 위임받은 일에 대해 당가에게 설명해야 한다.
4.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연히 세상의 사건들 중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 소식들은 오히려 그것을 들은 그 곳에 버려져야 한다. 원장은 그들이 알아야 하는 교회와 교회의 필요들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 수도승들에게 이야기한다.
5. 어떤 수사가 인근으로 파견될 경우, 만일 그가 그렇게 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불가피하고 예기치 않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군가로부터 음식이나 음료 또는 환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문지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태도에 있어 종교적이어야 하며, 무익한 대화를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세속 사람들에게 좋은 표양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공손하게 거절해야 한다면, 그의 말은 호의적이어야 하지만, 극히 적은 말로 그렇게 할 것이다.
7.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들과 다른 친척들에 대한 호의로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분리를 약간 완화하여, 그들이 매년 이틀 동안 우리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 이 이틀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혹은 한 번에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불가피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들의 방문과 세속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말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리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8. 만일 우리가 서신을 통하여 외부인들과 자주 접촉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외적인 봉쇄는 헛될 것이다. 우리는 원장이 모르게 편지들을 받거나 보낼 수 없다. 총회, 총원장, 수도원의 시찰관, 총당가, 서기, 그리고 교황청 등으로부터 받거나 보내는 편지들은 이 규칙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련장의 지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자유로이 서신교환을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또한 세속 사람들이 한가한 소식들이나 혹은 대중적인 일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카르투시오 수도승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서신교환은 공허하고 세속적인 것을 피하면서 하느님 현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 하지만, 마음은 좁아져서는 안되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넓어져야 한다. 그 결과 세상의 희망들과 어려움들을 그 안에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도승들은 마땅히 교회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우리의 관심은 사실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밀접히 일치되어 남아있음으로써 그 자체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가 하느님과의 내적인 대화를 해치지 않고 그의 정신 안에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11. 그리므로 수도승은 결코 정치를 다루는 어떤 신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원장은 세속적인 독서에 있어 매우 신중하도록 수사들에게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물론 자율적이고 성숙한 정신을 전제한다. 그러한 정신은 그가 선택한 가장 좋은 몫,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몫에서 따르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포용하는 법을 안다.
12. 가능한 한 우리 수도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회원이 되고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원 내 수사들이 머무는 공간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13.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우리 수도회의 수도원들에서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엄격한 봉쇄가 준수된다. 여성들은 봉쇄구역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성들과 이야기 할 경우, 우리는 수도승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신중함을 지켜야 한다.
14. 신적 은총의 순수한 선물인 독신의 고귀한 은사는 우리 마음에 비할 데 없는 자유를 가져다 주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 각자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게 한다. 이 선물은 옹졸한 마음이나 혹은 이기심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확대시켜 영혼이 언제나 보다 완전한 자기 희생에 불타도록 해야 한다.
15. 그러므로 고독 속에서 수도승의 영혼은 정신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물이 솟아나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은 외부의 소식들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수도승의 영혼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상(像)을 반영하는 선명한 거울과 같아야 한다.


제14장 침묵(De silentio)
1. 하느님은 당신 종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를 고독으로 이끄셨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그만 홀로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잔잔한 미풍의 속삭임을 듣는다. 우리 삶의 초기에는 침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노력에 충실하면, 점차 우리의 침묵 자체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낳아서 우리를 더욱 깊은 침묵에로 이끌게 될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나 혹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또는 그들이 원하는 동안 분별 없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수사들은 그들의 일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는 있으나, 몇 마디 말로 조용한 목소리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들은 허락 없이 수도승들에게나 혹은 낮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3. 그러므로 침묵의 규율이 형제들의 삶 안에서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칙은 매우 신중히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규칙이 예측하지 못한 의심스러운 경우들에는 각자 양심과 필요성들에 따라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4.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대한 열성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말하는 것이 허락될 경우, 그들은 자기 말수와 분량을 절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길고 쓸데없이 연장된 대화는 성령을 더 슬프게 하며, 규칙을 거슬렀지만 즉시 중단된 몇 마디 말보다도 더 무익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종종 유익하게 시작된 대화는 즉시 무익하게 되고, 마침내 비난받을만한 것이 된다.
5. 형제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거나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임자(praeest)가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할 것이다.
6. 그들이 서로 만날 경우, 그들은 우호적으로 선뜻 서로 길을 비켜주며 겸손한 인사를 나누고 침묵 중에 지나갈 것이다.
7. 주일과 대축일에, 그리고 피정을 위해 특별히 따로 마련된 날들에 역시 그들은 특별한 주의로 침묵을 지키고 독방에 머문다. 게다가 매일 저녁 삼종부터 제1시경까지 수도원 전체에 완전한 침묵이 지켜져야 한다. 만일 참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들은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서의 모범과 옛 수도승들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밤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느님과의 만남과 명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8. 수사들은 만일 처리되어야할 필요성을 지닌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면 원장의 허락 없이 신부들의 독방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또한 거기 거주하는 수도승이 모르게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들은 수도원 내 어떤 곳에서도 신부들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고백 신부나 혹은 영적 지도자를 보러 갈 수는 있으나,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들은 허락 없이 봉쇄 구역 안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도 안 된다. 그들은 또한 가능한 한 신부들의 공동체가 막 성당에 가려하거나 혹은 성당으로부터 되돌아올 때 봉쇄구역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원장(President)의 허락 없이 우리는 수도회의 회원들이나 때때로 우리 수도원들을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허락을 구하거나 원해서 조차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방문을 받는 것은 고독과 침묵,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수도승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0. 형제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세속 사람들에게 허락 없이 감히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들과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치거나 혹은 질문을 받을 경우, 오로지 인사를 하고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이다.
11. 침묵과 내적 명상의 규율은 수사들 쪽에서 특별한 깨어 있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할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만일 그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덕에 도달할 수 없다.


제15장 노동(De labore)
1. 노동자의 아들 예수와의 일치 안에서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온 인류를 구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평수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주어지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들 노동의 땀과 수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의 참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부활의 빛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2. 이러한 노동이 완전한 사랑을 낳는 수덕(修德)에 크게 기여함은 고대 수도승 전통이 우리들에게 보증하는 바이다. 인간 노동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진작시키면서 수사들로 하여금 고독으로부터 더 많은 유익을 얻도록 도와준다.
3. 수사들은 은총의 선물들과 각자 타고난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된 노동에 적용하면서, 원장과 당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일들(obediences)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들인 그들의 자유는 발전되고,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체 건설에 기여하게 된다.
4. 수사들에게는 당가이자 또한 그의 보조자에게는 소임지 책임자(the head of obedience)로서 그는 봉사의 정신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기꺼이 형제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또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해야할 바를 결정하고 명령할 최종 권한은 그에게 유보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형제들은 능동적이고 충만한 사랑의 순종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5. 부자였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평수사들은 항상 그들의 노동에 있어 가난의 정신을 보존한다. 특별히 그들은 쓸데없는 모든 것을 피하고, 연장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든 장비들, 특히 기계류와 같은 장비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그들은 당가에게 연장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속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당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이러한 것들의 어떤 것도 개조해서는 안 된다.
7. 당가는 허락 없이 아무것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는 또한 수도승들을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당가의 부재시, 어떤 긴급한 요구가 발생한다면, 평수사는 만일 당가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당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하였으며,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에게 말할 것이다.
8. 만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가는 어떤 수도승에게 순명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필요가 끝났을 때, 방문자는 불필요한 모든 대화를 피하고 즉시 떠나야 한다.
9. 당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는 그들이 명령받았을 때, 기꺼이 다른 형제의 짐을 기쁘게 지면서 도야주어야 한다.
10. 일하는 동안 내적인 명상(recollection)이 평수사를 관상에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명상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항상 단음절에 의지하는 것이 허락된다, 다시 말하면, 절규하는 기도들 그리고 심지어 짧은 기도를 위해 일을 중단하는 것이 허락된다.
11. 이러한 명상(recollection)과 주의(care)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수사들에게 그들의 수도승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업적인 거래에 관계된 경제적인 관리에 있어서 당가를 보조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12. 평수사들은 고용된 일꾼들과 함께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은 젊은 형제들이 아니라 원로들(the seniors) 가운데 더 믿음직한 사람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속인들은 어떤 평수사의 책임 하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또한 평수사들은 여인들과 함께 혹은 여인들이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일해서도 안 된다.
13. 평수사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정규 규율을 사랑하고 규정된 시간표를 대부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종소리가 그들을 성당에 불러모을 때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서둘러 그곳으로 가야 한다.
14. 배당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당가가 정한 시간에 그에게 와야한다. 당가와 소임 책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평수사들이 독방의 침묵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조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평수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자신들을 독방의 침묵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시간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한 필요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일의 우선권은 먼저 한 형제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는 밤 기도(the night Office)에 가지 않게 될 것이다.
15. 형제들간에 접촉이 잦은 주방이나 식품저장실(pantry) 같은 데서 하는 일들의 경우, 그들 안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침묵을 깨는 것은 금지된다. 진실로 모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고 일치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드러내야 한다.
16. 아무도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주방 담당자나 혹은 그의 부재시, 그 보조자와 식품저장실 담당자는 일 시간에 식사할 수 있다. 아마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부엌에서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17. 병실 담당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요리사와 병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써 돌보아야 한다. 그 이상으로 그들은 고통받는 환자들 안에 비추어진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로하고, 또 그분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
18. 평수사의 삶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다. 한편, 독방의 고독 속에 있건 혹은 그의 소명의 은총에 의해 촉진되는 노동 중에 있건 간에 그는 온 마음으로 매순간 자기 정신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장 단식과 극기(De abstinentia et ieiunio)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나의 모범을 남겨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셨다. 우리는 이 삶의 고뇌와 고통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 안에서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을 따른다. 더 나아가 수도승 전통에 따라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 우리 정신을 비추도록 육체를 엄격히 다루어 그것을 우리에게 복종시키면서 사막에서의 그분의 단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2. 평수사들은 매주,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한 번의 극기를 행한다. 수도회의 고대의 관습에 따라 그 날 그들은 빵과 물로 만족한다. 연중 어떤 날들과 시기들에 그들은 수도회의 단식을 준수하고, 하루에 단지 한 번 식사한다(제48장 참조).
3. 우리는 단지 헌장에 대한 순종에서만이 아니라, 주로 육체의 욕구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하여 육체의 고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수도승이 특별한 경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한 규율들 가운데 어떤 것이 그의 힘에 부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거든,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가 자녀다운 정신으로 원장과 함께 그에게 적합한 양을 조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부정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공동 규율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 바를 다른 식으로 봉헌해야 한다.
4. 그러므로 수련자들은 수련장의 지도 하에 현명하고 안전하게 규율의 엄격함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도회의 단식과 극기에 점차 익숙해져야 한다. 수련장은 특별히 식사시간에 절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리의 단식을 핑계삼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의 그릇된 행위들을 정신으로 순화하는 법과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전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들의 몸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우리의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도입되고 언제나 특별한 열정으로 준수된 규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의 양식에서 모든 육류 섭취와 사용을 배제한다. 이 극기는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 항구하고자 하는 은수자적 엄격함의 표지로서 준수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견디어 내고자 한다.
6.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특별히 공동체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인 가난과 카르투시오회적 절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써 누군가 자신의 필요들을 정중하고 순종적으로 원장 앞에 제시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원장은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것을 자기 수도승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7. 언제나 음식에 있어서 검소함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축제의 경우들에조차 그러하다. 비록 그러한 때에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검소함이 지켜져야 한다. 만일 원장이 아마도 몰래 기어 들어왔을 지도 모를 어떤 남용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수도승들은 그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8. 원장이 모르게, 또 그의 승인 없이 헌장이 규정하는 것들 이외의 다른 고행 수행들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장이 누군가에게 어떤 부가적인 음식이나 잠,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취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혹은 반대로 그가 만약 어렵고 부담되는 어떤 것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원장에게 저항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가 아닌 주님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장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준수하는 것들이 많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명의 덕 없이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리라고 희망할 수 없다.


제17장 수련자(De novitio)
1.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는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들을 같은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자들이 그들의 양성이 이루어질 그 수도원에서 정규 규율과 신심, 침묵과 고독, 그리고 게다가 형제적 사랑의 모범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모범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우리 삶에 항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2. 하지만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하여 그 정신들을 시험하시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고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지원자들은 주의 깊게 그리고 현명하게 시험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와 자질 모두에 있어서 수도회의 진보와 쇠퇴는 주로 수련자들이 얼마나 잘 혹은 잘못 선발되고 양성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장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과거 생활,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삶의 양식을 잘 아는 현명한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독한 삶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들 가운데 건전하고 균형 있는 판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20살이 안된 사람들을 수련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관습이 아니다. 더 나아가 대상자들 가운데 오로지 원장과 공동체 다수가 판단하여 수도회의 규율들을 견디기에 충분한 신심과 성숙성과 육체적인 힘을 갖춘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들은 물론 고독을 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또한 공동생활을 위한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4.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규율들과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총회나 혹은 총원장의 특별한 허락 없이 45살이 넘은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허락은 또한 다른 수도회에서 아직도 서원에 묶여 있는 수도자를 수련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만일 그 수도자가 종신서원자일 경우, 총원장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에 다른 수도회에서 서원에 묶여 있었던 지원자의 입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총원장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된다.
5. 어떤 자격으로 우리 수도원들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떠난 사람들은 총원장과 또한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장상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동일한 수도원이나 혹은 어떤 다른 수도원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전에 우리 수도회에서 이미 수련을 받았거나 혹은 서원을 했던 사람은 양성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6. 누군가 평수사가 되고자 우리에게 올 경우, 그는 법적인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그 동기가 올바른 지향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수도회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그의 입회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하고 도움되는 모든 것에 관해 그에게 충분한 질문이 주어진다.
7. 이러한 심사가 끝나면,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구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께 드리기를 희망하는 영광,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굳게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인지가 그 지원자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거칠고 엄격한 것들 또한 그에게 제시된다. 그 결과 그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든 측면이 가능한 한 빨리 그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만일 이 앞에서 그가 동요되지 않고, 기꺼이 주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걷고자 약속한다면, 마지막 권고로서 그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8. 그 지원자가 우리와 함께 며칠을 지낸 다음, 만약 원장이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수련장이 직접 그에게 청원자의 망또(mantle)를 줄 것이다. 청원자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일들(obediences)에 종사하고, 성무일도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그의 새로운 삶에 친숙하게 할 것이다. 수련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 공동체에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일년 동안 시험을 받아야 한다.
9. 만일 그 청원자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순결하고 믿을 만하며, 종교적이고 기질적으로 잘 균형 잡혀 있으며, 고독과 거친 노동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때 그는 종신봉헌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에 소개 될 것이다. 이러한 소개는 대리자, 당가 그리고 수련장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며, 그들은 그 청원자의 훌륭한 자질들과 결점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전 공동체나 혹은 공동체의 다수가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청원자가 적어도 4일간의 피정을 한 다음에 원장은 수도복으로 그를 수도회의 친교 안에 받아들인다.
10. 수련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 그가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모든 돈과 다른 소유물들을 원장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그가 아닌 원장이나 또는 원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누군가가 그것들을 관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11. 평수사들을 위한 수련기는 봉쇄 수도승들을 위해서 유효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 수련기는 2년 간 지속되며, 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평수사 지원자는 늦어도 수련기의 2번째 해 전에 평수사의 삶과 봉헌자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그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
13. 다른 수도회에서 종신서원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는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청원기를 채워야 한다. 그 다음 만약 그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는 평수사의 수련기에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종신 서원에 받아들이기 전에 5년 간 머물게 된다. 그를 수련기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제시된 절차를 따른다(제8장 9항). 우리는 2년 후에, 그 다음 또 2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신서원 전에도 똑같이 한다.
14. 만일 제2년 차에 있는 봉헌 수련자가 평수사 신분으로 전환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어떤 봉헌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경우, 원장은 적어도 7년 3개월 동안 지속되고, 교회법의 요구들이 준수되는 양성의 단계들을 정한다. 평수사 수련자나 혹은 평수사 유기서원자가 봉헌자의 신분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15. 수련자는 사막에서 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노리고 있는 유혹들로 인해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되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시작한 일을 완성시켜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제18장 서원(De Professione)
1.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죄에 죽고 하느님께 축성된 수도승은 서원을 통해 보다 전적으로 성부께 봉헌되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 보다 직접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해방된다. 확고하고 안정된 계약으로 주님과 연결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해소할 수 없는 결합의 신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증거한다.
2. 수련기를 마치면, 평수사 수련자는 공동체에 소개된다. 그는 참사회의실에서 완전히 부복하여 자비를 청한다. 그 다음 그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서원자의 수도복으로 첫 서원에 받아들여주도록 청원한다. 며칠 후에, 앞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가 행해진다(제8장 9항).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련자는 유기서원 전에 자기 재산 관리를 맡기고, 그 사용권과 사용수익권을 처리해야 한다(제10장 5항).
4. 최소한 8일간의 피정(in spiritual recollection) 후에, 그 평수사는 참사회의에서 공동체에 다시 청원한다. 그 후 그는 원장에 의해 평수사의 신분에 결부된 다양한 의무들, 특별히 정주, 순명, 그리고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에 메이게 된다. 그런 다음 성당에서 그는 제36장 8-10항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3년 간 서원을 하게 된다. 이 모든 배려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깊이 숙고하여 서원을 결정하고 완전한 자유에 스스로를 묶도록 하려는 것이다.
5. 3년 후, 공동체의 투표를 거친 다음(제8장 9항) 원장은 그 유기서원자에게 2년 간 유기서원 기간의 갱신을 허락한다. 유기서원 기간은 원장에 의해 연장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이유로 총회나 총원장은 교회법의 규정들을 참작하여 어떤 사람을 수련자로서 혹은 유기서원자로서의 시험기간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6. 원장은 종신 서원자의 투표를 거쳐(제8장 9항), 유기서원자들을 종신서원에 받아들이고, 총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기서원의 경우에서처럼 그 종신서원 대상자 역시 종신서원을 위해 참사회의에서 2번 청원을 해야 한다.
7.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원할 수도승은 종신서원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동시에 그에게 권리권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수도회의 어느 누구도 유기서원자의 소유물에서 결코 어떤 것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자선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경건한 일에 대한 기대에서조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8. 만일 그의 원장이 참석하여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유기서원이건 또는 종신서원이건 아무도 서원을 할 수 없다. 만일 원장이 합법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는 우리 수도회의 다른 원장이나 또는 다른 사제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그 대리인은 그 공동체의 원장의 이름으로 서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서원 양식 안에 “(성, 이름) 원장 신부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성, 이름) 신부님의 입회 하에”라는 내용이 읽혀질 것이다. 하지만, 수도회에 편입된 수도원들의 장상들은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서원을 받을 수 있다.
9. 정한 날에 그 서원 대상자는 공동체 미사에서 복음 낭독 후, 혹은 사도신경 후에 서원을 발한다(제36장 13-14항).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 봉헌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 그의 봉헌이 원장의 손을 통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축성되기 때문이다.
10. 서원 대상자는 서원장을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손수 작성해야 한다. “저, (성, 이름) 수도승은 (성, 이름) 원장 신부님의 입회 하에 하느님과 성인들, 하느님께 대한 경의로 세워진 이 은수처에 속한 유해들과 복되신 영원한 동정 마리아, 그리고 세례자 성 요한 앞에서 정주와 순명과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 유기서원의 경우, “서약합니다”란 말 앞에 서약의 기간이 명시된다. 그리고 종신 서원의 경우에는 “종신토록”이란 말이 부가된다.
11. 우리의 모든 은수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된 천상 수호자들인 복되신 영원한 동정 마리아와 세례자 성 요한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원자 자신과 그의 서원을 받아들인 원장이 서명하고, 거기에 날자가 명시된 모든 서원증서는 그 수도원의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12. 우리 수도회의 모든 수도자는 비록 그들이 다른 공동체로 이전하여 거기서 종신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수련기의 끝에 그들이 첫 서원을 한 그 공동체의 서원자로 남아 있게 된다.
13. 그 수도승은 서원한 순간부터 참으로 그의 자아조차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를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것도, 심지어 지팡이조차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칙에 따라 살고자 결정한 모든 사람이 큰 열정으로 순명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더 힘들고 엄격한 삶의 양식을 더 열렬하고 정성껏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행하게도 만일 순명이 부족하게 되면, 이 모든 노력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사무엘이 “순명은 어떠한 희생보다도 더 낫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숫양의 기름기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19장 기부(De Donatione)
1. 하느님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이 있다. 우리 가운데는 신부들과 평수사들이 있다. 또한 봉헌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봉쇄구역의 보호 안에서 기도와 노동에 투신함으로써 주님께 그들의 전 삶을 축성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 카르투시오의 고독을 추구하였다. 사실 매우 자주 성 브루노의 아들들이 되고 그의 영적 유산을 향유하기를 원하였던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오히려 봉헌자들로 살고 죽기를 택하였다.
2. 수련기가 만족할 만하게 완료되면 그 봉헌 수련자는 원장에 의해 유기봉헌에 받아들여지고, 후에 장엄서원과 종신봉헌에 받아들여진다(제8장 9항).
3. 유기봉헌 혹은 종신봉헌(제36장 16-18항) 날에 봉헌될 사람은 적어도 4일간의 피정(recollection)을 하고 저녁기도 전 전체 공동체 앞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과 말로 모국어로 쓰여진 그의 봉헌장을 소리내어 낭독한다.
“저 (성, 이름) 수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순명과 정결을 지키고, 개인 소유 없이 생활하면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봉헌자로서 충실히 하느님께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헌장에 따라 수도회의 규율에 자신을 종속시키면서 언제나 이 수도원에 봉사하기 위하여 서로를 묶는 계약으로 이 수도원에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유기봉헌을 위해서는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라는 말 앞에 “2년 동안”이란 말이 첨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만일 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이 표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신봉헌의 경우에는 “종신토록”이란 말을 삽입해야 한다.
4. 봉헌자는 비록 그가 개인 소유물 없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재산 소유권과 그 처분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종신봉헌 전에 비록 그가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재산 중 어떤 것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양도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5. 이 날부터 그 봉헌자는 수도회의 한 구성원이며, 수도회에 묶인다. 그 결과 만일 필요성이 요구할 경우, 장상은 그를 우리 수도원들 가운데 어떤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의무들 가운데 하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수도회로부터 퇴회시킬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원장은 평의회의 동의로 그의 봉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봉헌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양쪽 당사자는 이러한 계약 철회를 증명하는 문서에 서명한다. 즉 원장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봉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6. 3년 후, 원장은 종신봉헌자들(제8장 9항)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투표를 거쳐 그 봉헌자에게 2년 동안 그의 봉헌 갱신을 허락한다. 유기봉헌 시기는 원장에 의해서 연장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가 끝난 후, 원장은 종신봉헌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투표를 거쳐 그 봉헌자에게 종신봉헌을 허락하거나 또는 그의 봉헌이 매 3년마다 갱신되는 제도에 받아들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공동체의 투표는 단지 이 제도의 처음에만 요구된다. 종신봉헌을 위해서는 여기에 또한 총원장의 동의가 요구된다.
8. 성무일도와 다른 규율들과 관련하여 봉헌자들은 그들 나름의 관습들을 갖는다. 그것들은 그들의 필요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은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질서 잡힌 자유를 자기 방종을 위한 기회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봉사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그들 자신의 봉헌이나 혹은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감소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때때로 평수사들의 규율들에 방해가 되는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그 수도원에 매우 유용한 도움을 준다.


제20장 수사 양성(De institutione fratrum)
1. 유기서원 수사들은 수련장의 지도 하에 놓인다. 수련장은 언제나 봉쇄 수도승이자 사제여야 한다. 게다가 그는 깊이 있는 종교인, 고요와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 현명함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불타고 우리의 소명에 대한 사랑을 발산하고 영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의 요구들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평수사들은 종신서원 때까지, 그리고 봉헌자들은 종신봉헌 때까지 혹은 매 3년마다 봉헌이 갱신되는 제도로 들어갈 때까지 수련장의 지도 하에 남아 있게 된다.
2. 당가가 수련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원장은 수련장이 현세적인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당가와 부당가(Sub-Procurator)에게 경제적인 관리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수련장은 신앙과 사랑에 토대를 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원천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수련자들을 양성한다. 그는 이것을 그들의 신분에서 주어지는 의무들, 즉 고독, 침묵, 전례, 그리고 노동과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또한 그는 그들 안에 수도회의 전통들과 우리 헌장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도록 노력한다. 그는 한 주에 한 번 적어도 30분 동안 수련자들에게 강의를 한다. 그 때 그는 특별히 우리 소명의 정신과 규율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수련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영적인 양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독방에서 보다 많은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4. 수련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단순하게 그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수련장은 그들의 내적인 자세들을 알게 되고, 각 사람에게 그의 특별한 요구들에 적합한 조언을 하며, 각자가 자기 소명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5. 하지만 당가는 그의 직무상 수사들과 매일 접촉하면서 스스로 실천적인 모범을 통해 기도와 덕행들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신적인 가르침은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더 전달되기 때문이다.
6. 양성기에 있는 수사들은 공동 실습들이나 혹은 우리 수도회에 낮선 규율들로 인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의 삶과 참된 수도승 정신에로 안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7. 지혜와 분별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에 대한 지원자들이나 또는 유기서원 수사들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원장과 수련장의 소관이다. 왜냐하면 명칭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카르투시오회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독과 우리 삶에 대한 사랑 외에도 정신과 육체의 어떤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결핍되어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그릇된 – 우리는 거의 잔혹하다고까지 말했다 – 동정이다. 수련장은 그 수련자가 자신의 성소와 관련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며, 그에게 봉헌 또는 서원을 하도록 전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년에 4번 원장과 그의 평의회의 입회 하에 수련장은 각 봉헌 수련자와 평수사 수련자의 상태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그는 또한 수련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질문들에 대답해야 한다.
8. 유기서원 수사들(junior brothers)은 수련장과 자유롭게 접촉해야 하며, 아무 때나 그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스스럼도 없이 자발적으로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수련장이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하느님의 섭리로 선택된 사람임을 받아들이면서 단순성과 신뢰심을 갖고 수련장에게 그들의 문제들을 가져오도록 권고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수사들은 그들 모두의 아버지로서 편파심 없이 모두에게 같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때때로 그들의 독방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원장과 자유롭게 접촉할 것이다.
9. 소임지 책임자들(the heads of obediences)인 원로 수사들(senior brothers)은 일상의 평범한 상황들 안에서 정규 규율과 덕행과 기도의 모범을 그들이 함께 일하는 유기서원 수사들에게 제시해줌으로써 그들의 양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젊은 형제들과의 대화를 삼가야 하며,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조차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의 문제들에 스스로를 연루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0. 수사들의 영성생활이 확고한 토대 위에 기초를 두도록 그들은 수도승생활 초기에 교리 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 교육의 목표는 그 수사를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풍요로움에로 안내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신비들을 개인적인 직관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심오한 책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따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양성에 대한 책임은 원장, 수련장, 당가가 함께 나누어진다. 그들은 총회의 지침들에 따라 상호 동의 하에 행동한다.
11. 수사들의 영적, 교의적 양성은 그들의 전 삶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장은 어떤 신부들을 임명하여 당가를 도와주게 한다. 그들은 매주일마다 모든 수사들에게 강화(collatio)를 준다. 모든 성인들의 축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주일들에는 헌장이 설명되고, 헌장 안에서 관례에 관한 장들은 수사들의 참석 하에 매년 읽혀져야 한다.
거기서 수도회의 규율들 또한 다루어지는 이 강화는 무엇보다도 당가에게 맡겨진다. 부활절부터 모든 성인들의 축일까지는 원장의 지침들에 따라 교리, 영성생활, 성서, 그리고 전례에 관한 가르침이 주어진다. 이 가르침은 깊이를 지녀야하며 동시에 수사들의 능력에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시의 적절하게 보이면 이 두 형태의 가르침은 나누어 질 수 있지만, 각각의 시간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12. 이런 식으로 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고요한 기도생활을 통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성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권 ‘공동체’
제21장 매일의 전례 거행(De Liturgia cotidiana celebranda)
1. 수도승의 삶을 다루면서 그가 독방에서 그리고 노동 중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머물러 있는 한에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하나이듯이, 이와 비슷하게 성령의 은총은 사랑 안에서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은수자들을 모두 함께 모으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사부 성 브루노가 여섯 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영의 가난과 침묵에 온전히 봉헌되었던 고대 수도승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초기 교부들의 특별한 은총은 이러한 형태의 삶 안에 매일의 전례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수자적 소명의 엄격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다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 삶을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찬미의 송가에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고독한 관상생활과의 완전한 조화 안에서 이 전례를 유지해 왔다.
3. 고대 수도승들의 집회에서와 같이 우리 전례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아침 기도와 연결된 밤중 기도, 공동체 미사, 그리고 저녁 기도이다. 이러한 전례를 위해 우리는 성당에 함께 모인다.
4. 미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카르투시오 공동체의 일치는 기도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주님의 희생에 대한 이러한 기념은 그것을 매일 간절히 희망하는 평수도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봉쇄 수도승들도 함께 불러모은다.
게다가 사제인 수도승들은 전 교회와 일치하여 혼자서 미사를 거행한다. 그때 사막에서 그들 삶의 겸손된 봉헌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 삶의 공동체적인 측면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들에 수도승들은 한 사제직에 일치하여 미사를 공동집전하게 된다.
5. 스승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밤중 기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구히 깨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 해가 질 무렵에 거행되는 저녁 기도는 영혼을 영적인 안식에로 초대한다.
6. 다른 시간경들은 대개 독방에서 바쳐진다. 일요일과 대축일들에는 3시경과 6시경, 그리고 9시경은 성당의 가대(歌臺)에서 봉헌된다.
7. 정신의 자유는 고독한 삶의 한 특징이다. 독방에서 봉헌되는 전례는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례는 언제나 우리 공동체 삶의 한 행위로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의 열망들과 깊은 조화 안에 있어야 한다. 종소리에 따라 각자는 동일한 시간에 기도한다. 그럼으로써 수도원 전체가 한 행위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8. 성무일도를 거행할 때 수도승들은 교회의 마음과 소리가 된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찬미, 탄원, 흠숭, 그리고 용서를 위한 겸손된 청원을 드린다. 수도승은 그의 전 존재로써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전례 안에서 더 명백하고 공적인 방법으로 이행하게 된다.
9. 수도승은 성서가 자신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한다. 이는 전례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뉘어 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빵과 같이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10. 공동전례는 항상 노래로 거행된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매우 초창기부터 우리가 지켜온 우리 수도회의 고유한 유산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곡조가 우리의 내면성과 영적인 평정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11. 봉쇄 수도승들의 성무일도는 우리의 전례서들 안에 설명되어 있다. 거룩한 전례에 평수사들의 참여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제49장 10항), 이 모두는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가치를 지닌다.
12. 우리의 교부들은 성무일도 외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기도(the office)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보통 이 기도들을 위한 각 시간은 상응하는 성무일도 시간에 선행한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낳으시는 그 신비의 영원한 새로움을 거행한다.
13. 주님은 당신의 면전에서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 즉 우리의 형제, 가족, 은인, 그리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중재해야 한다.
14. 우리는 자주 화해의 전례, 즉 그분의 얼굴을 찾고 있는 죄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쇄신하는 주님의 영원한 부활절을 거행한다. 사실 우리의 기도생활의 질은 참회 성사에 개인적으로 성실히 참여하는데 달려 있다.
15. 우리의 소명은 하느님의 현존에 늘 깨어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기도를 드리건 혹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따르건 간에 우리의 전 삶은 하나의 전례가 된다. 이 전례는 때때로 보다 분명해지지만, 그 다양성은 결코 분열의 원천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성부께 기도하면서 우리들 안에 그분의 사제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항상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제22장 공동체의 삶(De vita communi)
1. 독방 안에서의 고독한 삶이나 순종은 완덕의 보증인 신적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고 자라게 하며, 우리를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기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잊고자 함으로써 서로를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2. 거룩한 전례는 공동체 삶의 가장 숭고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일치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 드림으로써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갖게 된다.
3. 공동체의 참사회의실(Capitulum Domus)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이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곳은 또한 우리가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영적인 독서를 듣고, 또 공동선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4. 어떤 대축일들에 우리는 모두 참사회의실에 모여 장상이나 또는 그가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강론을 듣는다.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제9시경 후에(성탄, 부활절, 성령강림, 그리고 사순시기의 평일 주간에 해당하는 날들은 예외이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혹은 헌장으로부터 하나의 독서를 듣기 위해 공동체의 참사회의실에 모인다. 매월 둘째 주나 혹은 한 달에 한번 그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우리는 그 곳에서 공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각 사람은 자기 형제들이나 헌장, 그리고 우리 서약의 일반적인 의무를 거슬러 위반한 잘못들을 고백하게 된다. 마음의 고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은 침묵이 요구되기 때문에,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야 하며, 그 수락 절차에 따라 어떤 공적인 속죄를 해야 한다. 누가 고발되었을 경우, 장상은 적절하게 경고를 줄 수도 있다.
5. 일요일 적당한 시간에 형제들은 참사회의실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만난다. 거기에서 그들은 헌장에 대한 설명과 하나의 독서를 듣거나 혹은 원장이 임명한 어떤 신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친다. 만일 그들이 신부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낼 것이다.
6.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경우, 또는 만일 원장이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도승들은 참사회의실에 모일 것이다.
7. 우리가 더 자주 함께 모이는 날들인 주일들과 대축일들에 우리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가족적인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마친 후에 들어가는 식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신성하게 만드신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상기시킨다. 식탁은 공동체 미사 거행을 통해 축복된다. 몸을 위해 음식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독서를 통해 영적으로 양육된다.
8. 제9시경 후, 참사회(the Chpater)가 끝나면 신부들에게 대화의 시간이 주어진다. 원장은 어떤 대축일에 이것을 희망하는 평수사들에게 허락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모든 평수사들을 위한 휴게가 있다. 만약 원장이 원한다면, 이 날에 성직수도승들과 평수사들은 공동휴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련자들과 유기서원자들도 초대될 수 있다.
9. 휴게 때에 우리는 성 바오로의 다음 권고를 기억하자. “평화와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기뻐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담화는 공동체 전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따로 홀로 남아 있어서도 또 다른 곳에서 대화해서도 안 된다. 혹시 몇 마디 말이라면 예외이겠지만, 대화는 오로지 모든 형제들이 모인 그곳에서만 해야 한다.
10. 성 브루노가 말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너무 엄격한 규칙과 영적인 일들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지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미묘한 기질들은 종종 숲과 교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통해 쇄신되고 재충전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부들은 성주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산보를 한다. 수사들은 매달 비슷한 산보시간을 갖지만, 그 참석은 선택적이다. 그들은 일년에 적어도 3-4번 산보에 참여해야 한다. 원장의 재량으로 신부들과 수사들은 함께 이 산보를 할 수 있다.
11. 우리 수도회의 매우 오랜 관습에 따라 일년에 한번 예외적으로 장시간의 산보가 허락된다. 만일 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신부들과 수사들, 그리고 유기서원자들과 수련자들도 함께 갈 수 있다. 이 산보 때, 총회에 의해서 제한된 경계를 넘어 가는 것과 먹을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만, 카르투시오회의 검소함은 준수되어져야 한다. 먹을 때, 낯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장은 이런 종류의 또 다른 산보를 허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12. 우리의 산보는 보다 깊은 형제적 일치와 또한 우리 영혼의 영적 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하여 같은 길을 택해서 모두 함께 걸어야 한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두 세 그룹으로 산책하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진다.
도시나 마을을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들은 단정함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통과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세속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또한 어떠한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산보 중에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평범한 물 외에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13. 함께 하는 이러한 대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호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고독을 다소 완화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대화나 시끄러움, 혹은 예의없는 웃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대화는 천박하거나 세속적이어서는 안되고 종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험담이나 불평의 모습조차도 부지런히 피해야 한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다른 이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듣고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 안에서 상호사랑의 유대가 더 강하게 증진될 것이다.
14. 원장의 재량으로 일년에 세 번 공동소임(Opera communia)을 할 수 있다. 만일 원장이 원하면 그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공동소임은 3일간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제5장 6항에 묘사된 방식으로 침묵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의방지기가 요구하는 일 뿐 아니라, 원장은 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제들은 참으로 평수사들의 직무에 참여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공동소임 주간에 산보는 신부들에게 선택적이다.
15. 원하는 신부들은 누구나 원장의 동의 하에 한 달에 한번 산보 시간을 이야기할 허락을 갖고 공동소임을 위해 묘사된 방식으로 어떤 노동에 바칠 수 있다.


제23장 원장(De Priore)
원장의 선출(De electione Prioris)
1. 투표하기에 적합한 최소한 6명의 서원 한 형제들이 있는 수도회의 각 공동체는 그들 자신의 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은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총원장이나 총회는 새로운 원장을 그 공동체에 임명할 것이다.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종신서원자들은 제38장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장 선출에 있어 적극적인 발언권을 갖는다.
2. 교회법 제119조 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밀 투표를 통해 먼저 공동체가 원장 선출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공동체가 선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나 총원장이 원장이 없는 그 공동체를 돌볼 것이다. 만일 공동체가 선출을 원하면, 새로 선출될 원장은 실제적으로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만약 4차 투표 후에도 아무도 선출이 되지 않으면, 총원장은 그 공동체에 어떤 후견인(a pastor)을 임명할 것이다(제38장 1.14.15항 참조).
3.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들이 담겨있는 헌장 제38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출의 승인은 총회나 총원장이 위임한 2명의 수도승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사제가 아닌 사람, 종신서원을 한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 헌장 제38장 7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특별한 장애에 의해 저촉되는 사람은 선출될 수 없다. 더욱이 원장은 관면없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


원장의 직무(De ministerio Prioris)
5.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원장은 형제들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있다. 그는 스스로 받아들인 수도회의 전통이나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형제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는 말과 삶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그의 출신 그룹이었던 봉쇄 수도승들에게 그는 관상적 평화, 정주, 고독, 그리고 그들 삶의 모든 다른 규율들의 한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6. 모든 장소에서 원장의 자리와 그의 의복은 어떤 종류의 품위나 사치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것들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원장임을 드러내는 어떤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7. 헌장의 전례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적 경배가 품위와 공경으로 거행되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원장이다.
8. 원장은 수도원 안에서 모두의 공동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독방에 있거나 작업중인 그들을 방문하면서 수사들과 신부들 모두를 위해 동일한 염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그의 독방에 찾아오면, 그는 온갖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고, 언제나 각 사람의 말을 기꺼이 경청해야 한다.
수도승들, 특별히 시련으로 고통받는 수도승들이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처럼 그에게 의지할 수 있고, 또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경우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에게 개방할 수조차 있도록 해야한다. 그는 인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자기 수도승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 그러한 판단에 대한 특별한 위임을 받았다.
9. 원장은 사랑 받으려는 기대로 정규 규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다. 반대로 그는 수도승들을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다스려야 하며, 그들 안에 자발적인 순종의 정신을 진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고독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스스로 더 완전하게 따르게 할 것이다.
10. 수도승들은 그들 쪽에서 원장에게 언제나 존경과 겸손한 순명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을 신뢰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믿고 있는 원장에게 그들의 모든 걱정을 내어 맡겨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거나 또는 자신의 현명함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진리에로 향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의 권고를 경청해야 한다.
11. 원장은 처음으로 종신서원자들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 젊은 가대(歌臺) 수도승들과 이제 막 종신 서원을 한 평수사들(converse brothers), 그리고 더 이상 수련장의 보호 하에 있지 않는 봉헌자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의지의 명령에 버려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소명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들이며, 그 이후의 전 삶은 여기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개인적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면서, 원장은 그들에게 아버지답고 형제다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가능한 한 그는 막 공부를 마친 어떤 수도승을 너무 빨리 직무에, 특별히 당가의 직무에 임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원장은 수사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번 그리스도교 교의나 헌장(Statutes)으로부터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는 수사들이 건실한 양성을 받도록,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책임져야 한다.
13. 그는 또한 고독이 종종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부터 알기에, 병든 이들과 시련이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관해 걱정해야 한다.
14. 그의 적극적인 사랑은 봉쇄밖 생활(exclaustrated)을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스스로 수도회를 떠난 사람들도 포용해야만 한다. 가능한 한 그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그들을 언제나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무심히 그들이 다른 수도승들과 연락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15. 원장은 자기 수도승들에게 기꺼이 책들을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불멸하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수도승들은 먼저 자신의 양식을 성서, 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입증된 수도승 저자들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그는 또한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선별된 다른 책들도 제공한다. 우리는 새로운 견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 속에서 신앙이 양육되고 기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고독 속에서 독서에 전념한다. 만약 필요할 경우, 원장은 자기 수도승들에게 어떤 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16. 원장은 그들에 대한 배려에서, 일반적인 관심과 통찰을 사용하면서 현세의 물품들과 공동체 안의 일들을 감독해야 한다. 그는 하느님과 양심, 그리고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세심히 돌봄으로써 아무것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너무 그를 무겁게 함으로써 영적인 문제들에 그가 마음을 덜 쓰지 않도록, 그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을 다양한 일들에 임명해야 한다.
17. 헌장에 의해 규정된 의미로써, 자립 수도원(sui juris)의 장상으로서 원장은 합법적인 상급 장상이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봉쇄 수도승들과 평수도승들을 자신의 보조자들로 임명하거나 해임하거나, 혹은 교체한다. 시찰관들은 시찰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순명의 약속을 받기 전에 먼저 그와 친밀히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꺼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의 정신을 물어보아야 한다.
18. 어떤 직무에 임명된 사람은 그가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순명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에 대한 사랑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단순하게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는 원장의 결정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어떤 표지임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위임된 책무를 받아 들여야 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있어 그가 얻은 지혜 안에서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장에게 협력해야한다.
19. 원장은 자기 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일에 속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의 의견을 듣고, 그와의 공통된 동의로 어떤 결정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들은 언제나 그의 결정들을 자녀다운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다운 애정으로 움직여진 원장은 그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알려고 배워야 한다.
그는 그들을 도와주고 모든 이들 앞에서 그들의 권위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을 자비로이 훈계해야 한다. 그는 훌륭한 외적인 질서가 그의 유일한 관심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성령께 대한 그 자신의 유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에게 비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평화와 화목은 한 마음과 완전한 일치 안에 있는 원장과 그의 임원들에게 상당히 달려있기 때문이다.
20. 어떤 중대한 필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원장이 거절한 어떤 허락을 후에 당가나 그 대리자가 다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허락을 청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고 원장의 거절을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만일 누군가가 이전에 대리자와 당가가 거절한 허락을 원장에게 청한다면, 원장은 이러한 거절을 언급할 것이다.
21. 원장은 다른 이들이 다룰 수 있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문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대림절 시작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첫째 날까지, 그리고 사순절 시작 전 일요일부터 부활 팔부 후까지, 그는 자신을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자기 양떼를 더 충실히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외출을 위해서는 보다 중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22. 원장은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자유로이 손님들과 식사해서는 안되며, 오직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만 식사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드물수록 더 낫다.
23. 나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 양떼를 돌보고 정규 규율의 한 모범을 제시하기 힘든 어떤 원장은 이것을 겸손되이 인정할 것이다. 그는 총회를 기다리지 말고 총원장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고령이나 혹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 허약해진 원장들을 원장직에 그대로 놔두지 않도록 결정권자들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24. 수도회의 어떤 공동체의 장상(Rector)은 수도승들의 서원을 받아들인다. 비록 그의 임기 시초에는 그에게 순명을 서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장상으로 행동한다.
25. 원장의 직무는 적지 않은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데, 원장은 귀고의 다음의 말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당신 아들들의 종이 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익함에 당신 스스로를 조화시키는 것이지, 당신의 의지에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보살핌에 맡겨졌는데, 이는 당신이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24장 조언을 구함(De tractando consilio)
1. 성서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바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충고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원장은 그것이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하느님의 뜻을 찾는데 있어 자신과 그의 형제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나 혹은 평의회에 조언을 구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히 모두의 공동 책임이나 유익에 관계되는 일들에 대한 것일 때, 적절한 것처럼 여겨진다.
2. 원장이 조언을 구할 때는 그 자신의 어떤 기호에 대한 지침을 주어서는 안되며, 각자 자유롭게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공동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제는 앞의 제8장 9절에 주어진 규정들을 따른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에서는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원장이 더 좋고 더 올바르다고 판단한 의견을 따른다.
그것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조언을 구해야 한다면, 그는 주어진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문제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원장은 그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일치를 더 쉽게 얻게 될 수 있다.
3. 교회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에서 만 일년을 머무른 손님들을 포함한 모든 종신서원자들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카르투시오회 안에서 대리자, 당가, 수련장, 제의방지기, 서기는 모두 임명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투표 없이 이들을 심의에 참여시킨다. 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는 다른 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제38장 2항).
형제들의 수련기 허락과 봉헌 허락을 위해 종신봉헌자들과 만 일년동안 그 공동체에서 생활한 손님들 또한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가 행해지는 ‘공동체’란 단어는 전술한 규정들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들에 종신서원자들이 6명이 될 때까지, 모든 종신서원자들이 그 공동체들로 파견된다. 새로운 공동체이건 혹은 또 다른 공동체이건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즉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에서, 다수는 실제적으로 행해진 투표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투표에서의 다수는 실제적으로 출석한 이들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4. 더욱이, 원장은 평의회를 갖는데, 그 구성원은 대리자, 당가, 그리고 원장에 의해 임명된 한 사람과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또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다(제37장 3항 참조). 이러한 임명과 선출은 최소한 4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원장의 평의회인데 교회법전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상황들에서 그리고 평의회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원장은 특별한 권한으로 다른 수도승들을 그곳에 초대할 수도 있다. 이 평의회는 공동선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년에 네 차례 모임을 갖는다. 이와 비슷하게, 총원장은 서기와 함께 위에 언급된 수도승들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카르투시오회의 현세적이고 사업적인 일들에 관한 문제에서 평의회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 평의회와 총회의 비밀은 항상 양심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것은 양심에 중대하게 의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람에 관한 문제들과 관계될 때 더욱 그러하다.
6. 토의와 조언을 하는데 있어, 모든 이들은 전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아무도 그 자신의 의견이건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건 논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의견을 변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조언의 유익이 오히려 불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원장은 심사숙고하여 분란을 일으킨 그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은 그것을 진정으로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이다.


제25장 대리자와 원로(De Vicario et Antiquiore)
1. 원장은 그의 수도승들 가운데서 대리자를 선택한다. 원장은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로부터 도움되는 조언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리자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모두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원장의 부재 때 그러하다. 규칙 준수와 거룩한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을 유지하며, 모두를 위해 어머니다운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별히 유혹 중에 있거나, 병들거나, 혹은 고뇌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2. 대리자는 원장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제2인자이다. 그는 모든 공동체 모임에서 원장의 오른쪽 원로 자리에 앉는다.
3. 원장은 대리자가 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당한 권한을 준다. 그러나 대리자는 작업장들(obediences)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손님들과 함께 먹거나 마실 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원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리자는 그들을 방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무가 단지 봉쇄구역 안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원장이 부재중이거나 혹은 부득이한 경우, 그 대리자가 모든 전례에서 그리고 수도승들의 필요들을 돌보는데 있어, 원장의 자리를 취하여 원장의 정신과 지향에 따를 것이다. 수도승들 쪽에서 그들은 그 대리자에게도 같은 존경을 드러내야 한다.
5. 원장과 대리자가 부재중일 경우, 원로(Antiquior)가 모든 공동체 모임을 주재하며, 그는 원장의 부재시 대리자가 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 원로는 반드시 서원상의 연장자는 아니다. 그는 원장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용하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욥의 말이 적용된다: “노인들 안에 지혜가 있고, 연륜 안에 현명함이 있다.”


제26장 당가(De Procuratore)
1. 원장은 종신서원한 수도승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에게 형제들을 맡겨야 한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바, 바로 근면한 당가이다. 이 직무를 맡게 되는 사람은 마르타와 같이 많은 일들에 관해 걱정하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독방의 평화와 침묵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공동체의 일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매우 안전하고 고요한 천상과 같은 그의 독방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서 독서, 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는 외적인 일들의 계획과 관심으로부터 오게 되는 영혼의 거친 감정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에게 맡겨진 형제들에게 정중하고 현명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되는 생각을 그 자신 안에 쌓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 여러 명의 당가들이 있는 공동체들 안에서, 헌장이 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바는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각은 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물건들과 사람들에 관해 원장이 그에게 위임한 역할을 순명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3. 원장으로부터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한 관리에 있어, 당가는 사업적인 모든 문제들과 지출들에 대해 계속 원장의 지시에 의존할 것이다. 그는 원장의 허락 없이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또한 팔거나 사거나 혹은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들을 관리함에 있어, 그는 작은 선물들을 보내거나 받을 수는 있다.
4. 규칙으로부터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을 원장이 아니라 당가에게 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신부들이 당가의 독방에 들어가서도 안되며, 또한 각 공동체의 관례에 따라 원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그와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가능하다면 그와 서면으로 접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당가는 겸손한 종과 같이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청구된 물품을 기쁜 모습으로 지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수도승들은 그들 자신들의 요구에서 어떤 고집스런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당가에게 그들 스스로 감사함을 보여 주어야 하고, 당가는 형제들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여야 한다. 만일 당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어떤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원장에게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예외적인 요구일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
5. 당가는 너무 아파서 성당에 갈 수 없는 형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에게 친절과 정성스런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허락 없이 신부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의 독방에 들어가서도 안되며, 그들의 독방 밖에서 그들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원장(President)이 허락한 대화를 위해 그가 그들을 만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 그는 독방 문에서 그들에게 짧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는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소식들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승들이 관상적 평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무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6. 수사들의 일들(obediences)과 그들의 건강은 당가의 돌봄과 애정어린 주의의 대상이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모범으로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보다도 더 웅변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를 본받을 것이다. 당가는 수사들이 일로 인해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들이 독방에서 명상에 충분한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매일의 일 시간은 보통 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각 형제는 자신의 일(obedience)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당가는 그에게 맡겨진 일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그들은 일에 관해 당가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며, 당가의 뜻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당가는 형제들이 온갖 합당한 자유로 행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당가가 그들의 일들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는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8. 당가와 공동체의 모든 임원들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용인하기 위해 마음 내키지 않는 불필요한 일들이나 혹은 관면들을 그들 스스로 허용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무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손님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당가의 임무이다. 만일 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당가는 방문객들을 돌보기 위해 공동체 식당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통상적인 관례처럼 손님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이러한 관심의 표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과만 함께 식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수록 더 낫다. 오직 당가만이, 그리고 원장이 부재시 그 대리자만이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10. 원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당가는 원장의 독방과 거기에 달려있는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
11. 원장은 당가나 혹은 다른 유능한 형제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동체의 사건들에 대해 연대기 작성을 위임한다.
12. 당가가 그의 직무를 그만둘 경우, 그는 모든 염려와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뒤로 버려둘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막에서 홀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제27장 병든 형제들(De infirmis)
1. 노년의 질병과 연약함은 우리를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대한 하나의 새로운 신뢰 행위에로 초대한다. 그분은 이러한 연약함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따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위대한 구원사업에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신비체와 더욱 친밀하게 일치되어 간다.
2. 원장은 병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어떤 시련으로 정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특별한 친절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병자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그 공동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애정을 기울여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모든 문제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들은 겸손되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봉사를 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로 여겨야 한다. 고독 속에서 특히 심한 어떤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든 격려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곧 그들이 자기를 잊고 내어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며, 또 그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사랑스런 계획에 온 마음으로 그들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3. 그러나 병든 형제들은 성 베네딕투스의 권고에 따라 과도하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청함으로써 혹은 우연히 불평함으로써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수도적 신분을 기억하여 건강한 수도승들이 건강한 범인들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병든 수도승들 역시 병든 범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병들었을 경우 영혼이 옹색해지고 주님께 헛되이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병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들의 정신에 간직하도록 격려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연민을 간직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는 인내롭게 견디어 내는 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후자는 지체함이 없이 봉사하기 위한 강함을 얻게 될 것이다.
병든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보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자는 교만해하지 않을 것이고 후자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은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쪽은 동정을 통해서 각각 같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얻게 될 상급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5. 그리스도의 가난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바와 같이, 우리는 평범한 지역 의사의 진료나, 혹은 만일 상황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인근 도시들로부터 더 전문의(專門醫)의 진료에 만족하도록 하자. 그러나 만일 어떤 신부가 지역 의사 외에 여전히 더 유능한 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원하면, 원장은 그가 당일에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시찰관들이 총원장이나 총회의 동의로 지정한 인근 도시들 가운데 한 군데에 가도록 그에게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장은 어떤 수도승의 입원을 허락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총원장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가능한 한, 우리의 병든 수도승들은 고독을 찾는 영혼들에게 어울리는 바처럼 그들 자신의 독방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의사들의 조언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마도 밖으로 나가도록 충고하거나 혹은 우리의 규칙에 맞지 않는 치료법들을 처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서원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 하느님께 헴 바칠 사람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적 완성의 추구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정도로, 또한 공동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지나치게 약들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이 모든 것에 있어, 우리는 연약함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소식에 기뻐하였네. 곧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소식이었네”라고 한 시편 저자의 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유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제28장 가난(De paupertate)
1. 수도승은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리고 이러한 가난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려고 선택하였다. 그는 현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는 가치 있는 천상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은 그것을 향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는 원장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원장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2. 종신서원자들은 수도회가 단순한 사용을 위해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하거나 받을 권리나 혹은 선물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심지어 우리들 안에서조차 어떠한 것이든 허락 없이는 교환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유기서원자들과 봉헌자들이 자기 재산 소유권과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수련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스스로 아무런 개인적인 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수련장은 새입회자들에게 특별히 지상적인 재물과 안락함으로부터의 이탈과 가난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4. 귀고의 조언에 따라, 만일 수도승들 가운에 누구에게 외투나 혹은 그러한 종류의 어떤 물건이 선물로 보내져 올 경우, 그것을 본인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것이 그에게 속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회의 어떤 사람도 결코 수도회가 그에게 감사하여 받은 책들이나 혹은 그 외 다른 것에 관하여 그 사용권이나 어떤 다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야 한다. 아무도 결코 자기 임의로 돈을 소유하거나 혹은 자기 수중에 간직해서는 안 된다.
5.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독방 안에서 가난과 단순성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원장의 판단을 기꺼이 따르면서 독방에서 불필요한 것과 기호품들을 치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6. 작업장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락 없이 거기에 있는 그 무엇도 전혀 바꾸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수도승들은 먼저 원장에게 알려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의 독방이나 작업장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그들 스스로 변경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원장은 의복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모든 수도승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은 흰 수도복과 고깔 달리 겉옷(두건)을 입는다. 그들은 두 벌의 수도복과 두 세 벌의 두건을 받는다. 그러나 평수사들과 봉헌자들이 아닌 봉쇄 수도승들은 거친 모직 셔츠 한 벌과 요대(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를 걸친다. 모든 수련자들은 공동체 모임 때마다 검은 어깨망또를 걸친다.
8. 우리의 의복은 수도자의 단순성과 가난에 반대되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교부들은 그들의 의복과 그 외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잘 간수함이 카르투시오회 수도승들에게 확실히 적합하다고 믿으면서 단순히 그들 자신을 가리고 추위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그들의 정신을 따르면서 우리의 수도복들과 독방들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도록 돌봐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아프거나 여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침상을 수도승적 엄격함에 따라 가지런히 정돈해 두어야 한다.
9. 약간 비싼 장비는 오로지 원장의 판단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음악 도구들은 우리의 삶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소리를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도구들은 우리의 성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온갖 형태의 라디오는 완전히 제외된다.
10. 지역들마다 그 다양성이 너무 커서 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자주 다른 지역에서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위한 하나의 일정한 보편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장들에게 그들 공동체의 필요들을 제공하는데 있어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들 스스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진다면, 그들은 이 일에 있어 결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수도승들을 인색함으로 인한 개인소유의 오류로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수용된 가난일수록 더욱더 하느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할만한 것은 궁핍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자유로운 포기이기 때문이다.


제29장 재산의 관리(De temporalium rerum cura)
1. 원장이 관리하는 지상 재물은 그에게나 혹은 어떤 인간적 소유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원장은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헴 바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인 일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임원들과 그들의 보조자들을 지도하고, 하느님과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 수도회의 정신과 그 헌장을 명심하면서 조심성 있게 관리하며, 특히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원장의 역할 가운데 일부이다.
2. 새 원장이 취임할 때, 당가는 그 공동체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주요 재무 현황보고서를 그에게 제출할 것이다. 그러면 새 원장과 그의 평의회가 거기에 서명해야 하며, 이 문서는 수도원의 문서고에 보관된다.
3. 원장이나 당가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돈을 보관한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원장 뿐 아니라 당가가 그 일을 규정하는 서류들에 서명해야 한다.
4. 원장은 공동체의 관례에 따라 연초나 혹은 다른 때에 당가로 하여금 원장과 그의 평의회가 배석한 가운데 전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장을 포함한 모두는 헌장이 권고하는 가난이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 우리 공동체들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교부들은 희사금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연간 수입원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확실한 소득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떠맡거나 벗어 던져야 하는 채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자선을 구하는데 있어 돌아다니며 친분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다.
6.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단순성, 가난,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우리의 초기 교부들의 이상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더구나 만일 우리가 매일 세상으로부터의 이탈과 모든 행위의 원천이며 온갖 시련의 지지자이신 하느님 사랑에로 나아간다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간소한 재원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믿는 바이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해당된다.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천상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7. 당가는 수도원 문 앞에서든 수도원 영내의 어느 곳에서든 상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세심히 돌봐야 한다. 그러한 상행위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는 만일 스캔들이나 심각한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
8. 정의와 시민법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종교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자기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을 지라도 그러하다. 원장은 그들 영혼의 선익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신도 협조자들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과의 접촉이 때때로 형제들의 수도승적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9. 원장은 그의 평의회의 동의 없이 총회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시에 혹은 나누어서든 돈을 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원장들은 정의를 깨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며, 또한 그 공동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지나친 선물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10. 그 공동체의 세습재산에 포함된 재산은 만일 수도원을 위해 크게 유익하지 않을 경우와 교회법이 규정하는 모든 것의 정당한 준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정한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 문제일 경우, 비밀 투표로 확인된 원장의 평의회와 시찰관들과 총원장의 동의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동일한 절차들은 일시에 혹은 나누어서든 총회가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돈을 차용할 경우에 준수되어야 한다. 음식이나 의복 혹은 다른 단순히 음식, 의복, 혹은 다른 일상적인 것들 이외의 지출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평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11. 수도회의 어떤 수도원이 원장의 은퇴나 죽음으로 인해 원장 없이 버려질 경우, 만약 그 문제로 인해 그 공동체가 손실을 입지 않고 새 원장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다면, 실제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자산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12. 어떤 공동체에 손님으로 생활하고 있는 종신서원자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손님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나 유산은 항상 그 수도승이 서원한 공동체에 속한다. 어떠한 노동의 수익이든 그것은 그 수도승이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연금이나 보험의 명목으로 어떤 서원자나 혹은 봉헌자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이 공동체가 또한 그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떤 의문이 생기면, 총원장이나 총회에 문의해야 한다.
13. 원장들과 당가들은 법적인 논쟁과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하는 것은 “누가 당신을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마저 내주시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종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14. 비록 각 공동체가 우리 삶의 양식에 따른 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온갖 종류의 사치와 과도한 이익 혹은 부의 축적을 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참된 가난의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 수도승들이 재물의 사용에 있어 장상에게 복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그들의 보물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가난해야 한다. 우리는 호화스러운 것들 뿐 아니라 최소한의 편리함들 조차도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단순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15. 그러므로 만일 먼저 신중한 검토로 그것들의 필요성이나 유익성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량들과 기계들, 그리고 연장들은 구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히 수사들에게 더 많은 고독을 부여하거나 또는 그들의 노동을 줄이는 장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16. 비록 우리의 건물들이 우리 삶의 양식에 알맞고 충분해야 하더라도, 이 건물들 어디에서든 단순성이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원들은 헛된 영광이나 혹은 예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난의 증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화려하고 과도한 건물들을 모두에게 전적으로 금지하는 바이다. 실제로 유용하고 편리한 것들에 관해서 원장은 자기 공동체나 또는 적어도 자기 평의회의 동의 없이는 감히 어떤 것도 건축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관구 시찰관들(the Visitors of the Province)의 서면 동의 또한 요구된다.
시찰관들은 현명하게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 공동체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총회가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비용의 건축을 위해서는 또한 총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시찰관들 중의 한 사람이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다 준수하면서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신의 동료 시찰관과 훌륭한 판단력을 지닌 한 원장을 소집해야 한다.
그들은 전체 문제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그에게 허락을 주든지 혹은 만일 그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의 건물들을 크게 변경할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8. 새 공동체 설립은 적절한 지침들을 부여할 총회의 허락 없이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새로 설립될 공동체들은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세워져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의 설립과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록 전체 수도회의 사전 자문을 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정권자들의 소관이다. 그 절차는 수도회의 어떤 공동체를 폐쇄시키는 절차와 동일하며, 그 결정은 그 공동체의 재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가능한 한, 원장들은 수도원의 소유지나 혹은 거기에 인접한 땅에 후에 외부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건물들이 세워지거나 복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제헌하신 하느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수도회의 모든 원장들에게 다음을 간청하고 권고하는 바이다. 즉 모두는 자기 공동체의 능력에 따라 관대한 자선을 행하도록 힘쓰기 바라는 바이다.
무절제하게 소비되거나 보유되는 것은 무엇이나 실제로 가난한 이들과 어머니이신 교회의 필요들로부터 도둑질한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동선을 위해 우리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 모든 것을 공유했던 초대 그리스도인을 따른다.


제30장 정주(De stabilitate)
1. 만일 수도승이 전 삶을 통해 자신의 소명에 항구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종신서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약속한 바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가 정말로 자신을 영원히 하느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서원을 통해 수도승은 사실상 하느님께서 그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공동체 속으로 편입된다. 거기서 그는 몸과 정신으로 영원히 정착해야 한다.
2. 그러므로 신부나 혹은 수사의 신분으로 축성된 후, 각 사람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항구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풍부한 성성과 한 분이시며 나누임이 없으신 삼위일체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3. 서원한 수도승이 청원하여 수도회의 다른 공동체로 옮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양쪽 공동체의 원장들과 그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참사회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총회 혹은 총원장의 허락이 요구된다.
오직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총회와 총원장, 그리고 그들 관구 내의 시찰관들은 어떤 수도승을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이전시킬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자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조언들 들어야 한다.
그러나 원장도, 또는 어떤 다른 수도승도 결코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건 혹은 다른 공동체들에서건 그 수도승들에게 어떤 불안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만약 어떤 공동체가 어떤 불안정한 사람을 서원에 받아들였다면, 바로 그 공동체가 그를 참아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4. 수도승들은 그들이 다른 공동체로 옮겨달라고 장상들에게 청할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변화의 유혹과 먼 나라들에 대한 환상적인 매혹에 의해 잘못 인도되어 왔다. 더욱이, 수도승은 기후나 음식,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의 기질이나 그러한 종류의 다른 차이점들에 너무 많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
5. 어떤 수도승이 다른 공동체에 임명될 경우, 그는 지체 없이 곧바로 그곳으로 가야하며, 눈에 띄게 벗어나지 않고 곧바른 길로 여행해야 한다. 그는 단지 여행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가야하며, 뒤에 어떤 것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조처해서도 안 된다.
6. 그 수도승은 자신이 파견된 공동체에 깊은 애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원장은 그를 마치 자기 공동체의 서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할 것이다.
그 수도승 쪽에서 그는 그 공동체의 원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줄 것이며, 거기서 시행되는 관례들을 따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수도회 내의 다른 곳에서 존재하는 어떤 남용들과 사람들의 결점들에 대해서 분별 없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누구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해서도 안 된다. 그때부터 그는 신적 섭리를 통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를 자신의 공동체이자 항구의 고요한 정박지로 여길 것이다.
7. 원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의 평의회의 동의와 총회나 총원장의 승인 하에 서원한 수도승에게 수도회의 공동체들 밖에서 지내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그 허락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허락이 총회에 의해서 혹은 그 원장과의 상의 후 총원장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차기 총회에서의 추인이 요구된다.
8.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의 인내와 항구함이 신적인 것들에 대한 관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사전에 어떤 사람이 한 장소에 그의 몸을 참을성 있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그의 정신을 확고하게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정신이 변화나 혹은 변화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분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면, 정신은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


제4권 ‘카르투시오회’
제31장 수도회의 통치(De regimine Ordinis)
1. 카르투시오회의 이상을 확고히 하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우리 수도회의 초기 원장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공동 동의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했다. 즉 총회는 그렁 샤르트르즈에서 열려야하며, 각 공동체들은 그들 공동체들에서 수정되고 보존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 공동체들 모두를 위해 총회에 순명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동체들 간에, 그리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 함께 진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 간에 존재하는 항구한 사랑의 유대가 강화된다.
2. 총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원장들과 장상들(the Rectors), 그리고 총당가와 수녀들의 대리자들이 모두 여기에 참석한다. 어떤 공동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없을 경우, 그는 종신서원자 한 사람을 위임해야 한다. 만일 원장이 없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총원장은 그 공동체의 종신서원자 한 사람을 총회에 초대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수도승은 당연히 원장들과 동일한 권리와 직무를 지닌다.
3. 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결정권자들(the Definitors)에 해당하는 수도승들의 모임을 총회(General Assembly)라고 칭하는데, 총원장이 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의결위원회(the Definitory)에 유보된 것들은 별도로 하고 수도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규정권을 지닌다. 총회는 또한 결정권자들이 총회에 제출한 문제들에 관해 자문 투표를 한다. 이 경우 결정권자들 자신들은 투표하지 않는다.
4. 총원장이 주재하는 의결위원회는 총원장과 다른 곳에서 논의된 방식으로 선출된 8명의 결정권자들로 구성된다. 총원장을 제외하고, 이전 총회에서 결정권자였던 사람은 아무도 결정권자로 선출될 수 없다.
의결위원회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매 총회에서 모든 장상들은 총회에 약속하고 당연히 해야하는 공동 순명에 따라 의결위원회가 자신들의 해임이나 확증에 관해 고려해 주도록 자비를 청한다. 우리의 전통에 따라 원장은 총회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 그가 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의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결정권자들은 교황청에 수도회를 대표하는 총당가를 임명한다.
5. 의결위원회는 어떤 규율을 헌장에 첨가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삭제할 수 없다. 또한 수도회에 새로운 전례 본문들을 부과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의결위원회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서 우리의 회원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칙령들(ordinaces)이나 권고들(admonitions)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드는데 있어 의결위원회는 총회에 참석한 다른 구성원들의 자문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6. 수도회 전체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의결위원회는 전체 모임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제출하고, 이 문제들에 관해 그 모임에서 투표한다. 만일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의결위원회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재고하여 그에 대해 재차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도록 그 모임에 요청할 수 있다.
7. 전체 모임(General Assembly)에서나 혹은 의결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칙령들(ordinaces)은 만일 차기 총회의 전체 모임에서 확증되지 않는다면 무효화된다.
8. 이 헌장의 내용에 반대되거나 또는 카르투시오회의 전통적인 엄격함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만일 연속되는 두 번의 총회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다면 규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승인을 위해서는 각 총회에서 적어도 투표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우리 규율의 어떤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칙령은 비록 그것이 수도회의 엄격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표자의 2/3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공포될 수 없다. 그것은 차기 총회에서 동일한 투표를 통해 추인되어야 한다.
10. 총회에서 총원장과 총평의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칙령들이 수도회의 엄격함을 거스르는지, 혹은 우리 규율의 어떤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은 회기 중에 총회에 관하여, 그리고 헌장의 현재 이 장(제31장)과 총회의 거행에 관한 제39장, 그리고 그 모임과 의결위원회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들에 대한 해설에 관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사실 혹은 법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평의회의 구성원은 그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11. 공경하올 그렁 샤르트르즈의 원장 신부는 수도회 전체의 총원장이다. 그는 그렁 샤르트르즈 공동체로부터 선출된다. 그러나 이 선출은 아래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남녀 원장들과 장상들(Rectors)의 모임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12. 총원장 선출이 행해질 때, 추인을 위한 법률고문들인 수도회의 남녀 원장들과 책임자들은 선출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 위해 그렁 샤르트르즈에 모인다. 만일 거부된다면, 그렁 샤르트르즈 공동체는 원할 경우 또 다시 선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위에 언급된 수도회의 남녀 원장들과 장상들의 단체가 두 번째로 선출된 사람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렁 샤르트르즈 공동체가 두 번째 선거에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위의 단체가 다른 세 명의 수도승들을 제안하여 그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총원장으로 선출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은 위의 단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총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그 직무를 거절할 수 없다.
13. 그렁 샤르트르즈의 원장은 임기 중에 수도회의 선을 위하여 어떤 행위가 요구될 때마다 차기 총회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 총회의 권위로 그것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들을 위해 총원장은 총평회의로서 알려진 평의회를 갖는다. 이 평의회는 총당가와 총회에서 선출된 종신서원자들로 구성된다. 총평의회를 구성하는 이 수도승들은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 거주하며, 그들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총원장을 통해 조언을 주어야 한다. 만일 사안이 그렇게 요구할 경우에, 그리고 법률상 평의회의 동의가 요구될 때마다 그 구성원들은 그렁 샤르트르즈에 소집된다.
14. 총원장의 권위는 모든 결정권자들과 총원장 자신의 동의 하에서가 아니라면 그 외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만일 총회나 총원장에 의해서 그 목적으로 특별히 위임받지 않았다면, 그렁 샤르트르즈의 어떤 수도승도 비록 그들로부터 서한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도회의 일들, 혹은 같은 수도회의 각 개인들이나 공동체들의 일들에 스스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15. 총사목자로서 수도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총원장은 수녀승들에 대해서 통상권을 행사한다.
16. 수녀승 공동체들의 영적 진보에 관심을 갖는 총회는 그들에게 수도승들을 시찰관들로 파견한다(제32장 2항). 수녀승들을 위한 신부들을 임명하는 것 또한 총회나 총원장에게 속한다. 그 신부들은 수녀승들의 헌장 제25장에 묘사된 사목적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대리자(the Vicar)라고 부르는 그들 중 한 사람은 수녀승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수도승들 공동체의 장상이다.
수도회에서 종신서원한지 적어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수녀승들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 그 대리자는 차기 총회 때까지 임명된다. 그의 직무는 갱신될 수 있지만, 동일한 공동체에서 연속적으로 10년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 대리자직의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수녀승들의 헌장 제25장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은 수도승들의 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될 수 없다.
17. 의결위원회는 총원장이나 의결위원회 자체를 통해 여자 원장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수녀승들의 시찰관과 그들의 대리자들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
18. 총원장, 수녀승들의 시찰관, 그리고 각 관구의 주시찰관들은 수녀승들의 총회에 참석한다. 그럼으로써 수녀승들은 그들의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들 모임에서의 투표가 수도회의 일치나 혹은 기본 규율들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 모임을 주재하는 총원장이 그 투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19. 수도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교회의 정신과 법을 그에 따라 수도회의 전통들이 이해되어야 하는 최상의 규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수하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체 없는 순명을 드러내야 하듯이, 원장들도 총원장과 총회의 칙령들에 겸손하게 복종함으로써,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피함으로써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황과 우리 수도회의 일치를 보다 잘 촉진하기 위하여 총원장은 6년마다 교황청에 수도회의 삶과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보낸다.


제32장 교회법적 시찰(De Visitationibus)
1. 수도회의 공동체들 안에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충실한 규율준수에 대한 절박한 우려를 느낀 총회는 2년마다 각 공동체에 시찰관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찰관들은 이에 대한 수도회의 우려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부여받아야 한다.
2. 매 총회에서, 이 임무에 적합한 원장들이 임명되고 그들의 이름이 문서에 기입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통상적인 권한으로 그들 공동체가 속해 있는 관구내의 수도원들을 방문할 수 있다. 수녀승들을 위한 시찰관 또한 임명되어야 하는데, 그는 그 관구의 주시찰관과 함께 수녀승들의 공동체를 방문할 것이다.
3. 그렁 샤르트르즈와 시찰관들의 공동체들은 총회가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 통상적인 법규로 시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같은 관구의 다른 시찰관의 공동체나 최근에 그 자신의 공동체를 방문했던 어떤 사람의 공동체, 혹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가 떠나있던 자신의 서원 공동체를 시찰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임명된 시찰관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공동체들을 시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총원장은 위원들(comminssioners)로 불리는 다른 사람들을 임명한다. 총원장은 또한 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아직 교회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공동체들에 대한 시찰을 준비할 것이다.
4. 시찰을 위한 절차는 다른 데서, 즉 제40장에서 언급된다. 공동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때 시찰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동체는 총회나 총원장의 권위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찰관들과 위원들을 신앙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시찰관들과 수도승들은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능력껏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시찰관들의 주된 임무는 모든 사람을 형제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가 하느님과 그의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6. 그들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유혹 받는 이들과 좌절한 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비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 영혼을 그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서 경거망동을 피하고 오히려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7. 모든 사람은 시찰관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걱정들이건 공동체의 문제들이건 결정과 조언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무엇이든 시찰관들 앞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공동선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들을 할 수도 있다.
8. 어떤 수도승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 대한 우리의 유순함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도록 도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평화 중에 있는 그는 아무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워하지 않는다. 때때로 입증될 수 없거나 사소한 문제들, 혹은 이미 개선되고 있는 결함들에 관해 논하기 보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9. 개별적으로 각 수도승들과 이야기하는 것 외에, 시찰관들은 또한 공동체 자체를 만나는데, 특별히 시찰의 처음과 마지막 모임에서 만난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찰이 항구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공동체가 영적인 쇄신을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10. 시찰관들은 그 공동체의 정신과 지난 시찰 이래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헌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규 규율의 문자와 그 정신에 대한 그 공동체 자신의 충실성을 스스로 질문하도록 그 공동체를 격려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 공동체의 계정을 조사할 것이며, 또한 복음적인 가난이 준수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결함들이나 과도함들에 대한 적합한 개선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들은 그 공동체가 자신의 소명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도록 돕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수도승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원장과 함께 주의 깊게 숙고할 것이다.
11. 시찰관들은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그들이 준 지침들과 그들이 행한 결정들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하고 사람들에게 적합한 언어로 그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진보를 염두에 두고 만일 필요하다며 앞선 시찰 문서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상기할 것이다.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 방법들을 먼저 원장에게 알리고 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종종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찰관들이 그들의 효력을 확증하기 위하여 원장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원장의 사목적인 지향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12. 어떤 사람에 관하여 결정을 하거나 그에게 권고를 주기 전에, 시찰관들은 먼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어떤 수도승에게 충고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경우, 면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중재 의미가 분명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공동체가 문서의 규정들과 그 지향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전에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13. 시찰관들로부터 권고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 불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믿고, 그들은 모든 것을 사랑과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쳐야 하며, 장차 더 현명해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탄핵했던 그들이 아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말이나 행동으로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원장은 특히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 대해 앙갚음을 하거나 스스로 불쾌함을 보이지 않도록 지극히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다른 이들에게 겸손과 자아쇄신의 모범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14.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시찰관들은 원장을 직무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들은 먼저 총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들에 의해 해임된 어떤 임원은 총회나 총원장의 허락 없이 같은 직책에 복직될 수 없다.
15. 그들의 지시들이 시찰 이후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찰관들의 임무의 일부이다. 이 시찰 활동 밖에서, 시찰관들은 그들이 임원들을 해임시킬 수 없고, 긴급한 이유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방문했던 공동체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시찰 활동 중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16. 시찰관들은 또한 총회의 지시들이 그들이 방문했던 공동체들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책임이 있다. 더욱이 그들은 총원장과 상의할 수 없는 어떤 긴급한 경우에 총회의 권 위를 갖는다.
17. 시찰관들은 함께 그들의 결정들을 내린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장애를 받을 경우, 만일 편의상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그의 동료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8. 우리 공동체들의 진보는 시찰 결과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시찰관들은 철저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결코 그들 직무의 피상적이고 외적인 수행에 만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단순히 형식의 문제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오직 영혼들의 선익을 추구해야 하며, 시찰이 그들 모두의 마음 안에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게 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33장 삶의 전향(De conversione vitae)
1. 우리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룩한 삶의 양식이 우리를 보다 높은 길에 들어서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분명한 일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장애물과 같은 습관을 통해서 그 길에서 보다 쉽게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에게 당신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께 의지해야 하며, 선택된 포도밭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언제나 영적 투쟁에 항구해야 한다.
2. 우리 삶의 지속은 법규의 증가나 관례의 수정, 혹은 원장들의 열정에 달려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각 개인의 충실성에 더 달려 있다. 만일 성령에 의해 인도된 우리가 성령의 것들을 맛보지 않는다면, 실제로 장상들의 명령에 순명하고 헌장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수도승은 새로운 형태의 삶의 시작부터 고독 속에 놓여지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다. 그는 온갖 바람에 흔들리며 방황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는 또한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그에 대한 해명을 하느님 면전에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지혜로운 분의 안내에 자기 마음을 개방하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필요한 것보다도 더 느리게 걸어가거나 너무 빨리 지루해지거나 도중에 멈추어 아주 잠에 떨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만일 우리가 생명 자체이시며 동시에 최상의 제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면, 그리고 삶의 이완과 안락함, 정신산란과 무익한 대화, 헛된 근심들과 하찮은 일들을 허용한다면, 혹은 만일 독방에 있는 수도승이 자기애로부터 일어나는 괴로운 근심걱정에 사로잡힌다면, 하느님께 기꺼운 산 재물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백성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고정하고 힘껏 노력해야 한다. 각자는 자기 자신과 그가 뒤에 남겨 놓은 것들을 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천상적 삶에로의 부르심인 그 상급을 얻고자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4. “그러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만일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사람들간의 형제적 유대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환대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과는 다른 그들의 성격들과 기질들을 마음과 정신으로 이해하고자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개심과 다툼,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멸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5. 우리는 평화의 선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 형제에 관해 악담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공동체 안에서 수도승들 사이에 또는 그들과 원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시찰관들이나 총원장 혹은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인내롭고 겸손하게 찾아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승 공동체 자체 안에 모두의 노력과 동의를 통하여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장의 임무는 그 자신을 지배자가 아닌 한 형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
6. 우리 수도회의 공동체들 안에서 그 정신은 대부분 원장들을 통해서 쇠퇴하거나 번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먼저 모범과 실천으로써 선행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을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기도와 침묵, 그리고 독방에 바쳐진 그들은 자기 수도승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참된 형제적 사랑의 친교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초기 단계에서 자기 수도승들이 유혹들을 잘 견뎌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어도 이 유혹들이 강해져서 후에 그 치료제가 너무 늦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독방에서의 형제들의 삶과 그들 영혼의 상태를 친절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 생활의 안락함들을 너무 열심히 추구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우리 삶의 조건에 전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언제나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신적 섭리에 의해 우리에게 양도된 자산은 우리가 삶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만일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다면, 그것은 짐을 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여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 조차 잊으면서 우리의 초기 교부들의 삶의 양식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소유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제34장 교회 안에서 우리 수도회의 역할(De Ordinis munere in Ecclesia)
1. 은수처의 고독과 침묵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과 신적 환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오직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최상의 몫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삶을 포용하는 우리는 인류 가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만 전념함으로써 가시적인 것이 불가시적인 것에로, 활동이 관상에로 질서 지워지는 교회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살고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것들 자체 안에 갇히지 않고 전 우주와 그것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포용하기 위하여 개방된다. 모두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는 모두와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 모두의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하느님께 매우 가까이 있고자 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가 특별히 모든 카르투시오회원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친숙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시킨다.
3. 우리의 서원을 통해 ‘있는 자’이신 그분만을 오롯이 향하면서 우리는 지상적인 것들에 과도하게 빠져버린 세상에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심을 증거한다. 우리의 삶은 천상적 기쁨들 가운데 어떤 것이 이미 지상에 현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장차 우리의 부활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며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세상에 대한 마지막 쇄신을 촉구하는 것이다.
4. 더 나아가 참회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분께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림으로써 죄의 가혹한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외적인 활동을 삼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매우 높은 단계의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이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카르투시오의 은수자회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설립된 ‘하느님께 대한 찬양’ 안에서 우리는 독방의 평화와 침묵에 전념하고 하느님을 끊임없이 경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 안에 성화된 우리는 성부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들이 될 것이다.


제35장 헌장 자체에 대해서(De ipsis Statutis)
1. 이 헌장은 쇄신되고 적용된 형태로 우리 교부들의 삶의 규칙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 그것을 저버리지 말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사랑하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거기에로 예정하신 성화의 성사이자 동시에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문자에 만족해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헌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성서의 인도함을 따라 하느님의 길로 나아가고 그분 사랑의 광대함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 한가지만을 의도하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총원장이나 혹은 다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총회와 협의 없이 이 헌장에 표현된 관습들 중 어떤 것이나 성무일도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 거기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게다가 회헌(Constitutions)이나 혹은 이 헌장의 제1-4권은 오로지 사도좌의 동의 하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의문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경우, 총회나 총원장은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리고 정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어진 그의 해명에 모두가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회헌(Constitutions)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게다가 총회나 총원장의 허락과 승인 없이 헌장이나 수도회의 전례서들은 어떠한 언어로도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3. 헌장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은 원장의 결정에 유보된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원장이 결정하는 바가 그들과의 조화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이든지 혹은 어떤 다른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원장들이 우리 공동체들의 고귀하고 경건한 관습들을 – 비록 이러한 관습들이 결코 헌장에 우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 너무 쉽게 바꾸기를 바라지 않는다.
4. 이 헌장이 잊혀지지 않도록 헌장은 매년 수도승들의 모임에서 읽혀져야 한다. 헌장을 읽는 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어떤 것이 언급될 경우, 각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시정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잘못을 범한 사람이 원장이라면, 대리자나 혹은 보다 연로하고 현명한 신부들 가운데 한사람이 공손하고 은밀하게 그를 충고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원장에게 알려 그가 그들을 교정하게 할 것이다. 만일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 문제가 보다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면, 시찰관들이나 혹은 만일 필요하다면, 총원장이나 총회가 개입해야 한다.
5. 주님께서는 “만약 네 형제가 너를 거슬러 죄를 짓는다면, 가서 오직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를 꾸짖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매우 큰 겸손과 현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 자체의 선을 찾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를 끼치기까지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교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러나 대부분 원장이나 그 대리자, 혹은 당가에게 우리의 충고들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양심과 지각에 따라 우리의 충고들을 전해줄 것이다.
6. 원장은 공동체 안에서 헌장이 충실하게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의 정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골수까지 스며들어 그가 형제들의 멸망이 아닌 유익함을 위해 이 헌장의 봉사자로 임명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 헌장의 정신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해야 한다.
7. 수도승들은 마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처럼 단지 외관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단순성 안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헌장에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얻은 관면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원로들과 특별히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원장의 권고와 가르침들을 유순하게 듣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때때로 실수하는 인간 존재라면, 그들은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교정하는데 있어 완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불순종의 나태로 멀어졌던 그분께 순종의 노고로 되돌아가야 한다.
8. 우리가 하느님께서 사막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은혜들을 관상할 때, 우리는 감추어진 항구의 평화로운 정박지에 도달한 것을 우리의 복된 사부 성 브루노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그 정박지에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선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체험하도록 초대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인 지복과 우리 안에 부어지는 풍부한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 안에서 성인들의 유산을 함께 나눌 자격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드려야 한다. 아멘.